[서식예 16] 상고이유서(부정수표단속법위반)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도○○○○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1. 수표의 액면금과 발행일자 기재의 위임에 대하여
가.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만 합니다)는 공소외 조□□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액면금과 발행일자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이에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스스로 발행하였다고 인정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각 수표들은 모두 피고인이 자필로 액면금과 발행일자를 작성하고 인장을 날인하였는데, 유독 이 사건 수표만은 수취인인 공소외 조□□에게 그 액면금과 발행일자의 기재를 위임하고 피고인은 인장만을 날인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표발행인이 수취인에게 발행할 수표의 액면금과 발행일자를 기재하도록 위임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서 이에는 그렇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수표의 발행당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부도 직전의 피고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수표의 액면금과 발행일자의 기재만을 수취인인 공소외 조□□에게 위임하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수표를 건네 받고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공소외 조□□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공판절차에서의 증언 등에서 일관하여 평소 수표발행업무는 피고인 혼자서 전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사건 수표만은 피고인이 공소외 조□□에게 그 액면금과 발행일자 기재를 위임하였다는 것은 위 진술과 서로 상반되어 공소외 조□□ 등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2. 수표상의 발행일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수표는 피고인이 20○○. ○. ○. 수표상의 발행일자를 같은 달 30.로 정하여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20○○. ○. ○.은 피고인이 IMF 등의 여파로 14년 동안이나 운영해 왔던 대리점을 직원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돈 몇 백만원도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피고인이 불과 10여일 후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피고인은 오랫동안의 사업체 운영경험으로 수표발행 및 그 부도가 가져올 법적 책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피고인이 특별한 대책없이 위와 같이 발행일자를 기재하도록 위임하였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3. 증거판단에 대하여
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증인 조□□와 증인 최□□의 증언 및 진술에 의한 것인데 위 증인들이 모두 피고인의 사업체 부도, 대리점 인수인계 과정 등에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립당사자라는 점에서 그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 간다고 하겠습니다.
나. 더욱이 피고인과 공소외 조□□, 같은 최□□은 당사자들간의 채권채무관계, 대리점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대리점 가치에 대한 판단 등에서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조사 없이 위 조□□, 최□□의 증언 등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입니다.
4.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상고이유를 개진하오니 제반사정을 참작하시어 적정한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상고인의 변호인
○ ○ ○ (인)
대법원 형사제○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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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
상고법원
(형사소송법 379조) |
제출기간 |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형사소송법 379조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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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무자 |
※ 아래(1)참조 |
제출부수 |
상고이유서 및 부본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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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20일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고기각 결정을 함(형사소송법 380조) |
※ (1) 제출의무자(형사소송법 338, 340, 341조)
1. 검사
2.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3.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