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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손해배상]-[손해배상서식]-채무부존재소 답변서 양식-한글파일
    작성자 : 윤대리 | 작성일 : 15-02-23 | 조회:1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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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부존재소_답변서_손해배상_.hwp (32.0K) [113] DATE : 2015-02-23 19:41:28
    [손해배상서식]-채무부존재소 답변서 양식-한글파일

    채무부존재소 답변서(손해배상)001.jpg

    채무부존재소 답변서(손해배상)002.jpg

    채무부존재소 답변서(손해배상)003.jpg

    채무부존재소 답변서(손해배상)004.jpg

    답 변 서



    사 건 2014가단 ........호
    원 고  (                           )화재해상보험
    피 고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인정하는 내용

    1) 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되어 피고가 부상당한 사실
    2) 원고는 가해차량과 종합보험 계약 체결되어 있는 사실



    2.인정할 수 없는 사실

    1)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 사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원고가 피고에 대한 치료비를 제대로 대주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 피고가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자, 금감원의 조사나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원고가 이 사건 채무부존재 소송 내지 조정신청을 제기한 것인 바(또는 단지 치료기간이 길다거나 피해자가 보험회사 담당자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이는 원고의 횡포에 해당될 뿐입니다.

    3) 더욱이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장해와 관련된 내용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거나 피해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보험사 자문의사의 부정확한 자문의료심사에 근거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 피고는 치료를 마친 후 보상문제를 생각하려 했었는데 보험회사측에서 치료비지급보증을 중단시키고,보상해 줄 것이 없다거나 줄 것이 있다 하더라도 쥐꼬리만한 터무니없는 보상만 인정하겠다고 주장하여 채무부존재소송(또는 조정신청)을 걸어왔기에 피고도 부득이 제대로 손해배상 받기 위한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2) 피고는 객관적인 신체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사건번호는 서울지방법원 2002 가단(           )호입니다.

    3)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 소장 제출 : ( )
    - 형사기록 신청 : ( )
    - 신체감정신청 : ( )
    - 감정병원 및 의사 지정통보 : ( )
      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4. 결론

    1)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진행사항이 사건(채무부존재확인 또는 조정신청) 보다 더 많이 진행되었고, 무엇보다 피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가 나와야 이 사건의 손해배상 규모가 확정될 수 있을 것인데 피고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은 이미 신체감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또는 조정신청) 사건을 피고가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병합시키기 위해 이송(또는 이부)해 주시거나, 아니면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이 사건 채무부존재(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심리를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원고측에서 이 사건을 취하하시고,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응소하여 열심히 다투는 것이 오히려 소송경제에 도움 될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첨부서류


    1. 소송진행사항 검색결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해 대법원사이트에서 검색한 사건 진행사항입니다) 



    20   년   월    일


    피고          (인)





    (                   )지방법원민사 제 (    )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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