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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분쟁]-[가사서식]-부부동거조정신청서 양식-한글파일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2-28 | 조회: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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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동거조정신청서.hwp (32.0K) [13] DATE : 2015-02-28 18:31:00
    [가사서식]-부부동거조정신청서 양식-한글파일


     

    부 부 동 거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 ○○○ - ○○○○

     

    피신청인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 ○○○ - ○○○○

     

    부부동거등 조정신청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소지에서 신청인과 동거하라.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년 ○월 ○일부터 혼인관계의 해소에 이르기까지 매월 말일에 금○○○원씩을 지급하라.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슬하에 1녀를 두고 있습니다.

    2. 신청인은 19○○. ○.경 ○○대학교 2학년 휴학중이던 피신청인을 만나 사귀다가 혼인하였습니다.

    3. 혼인 후 신청인은 직장이 있던 신청인 주거지에서 피신청인과 함께 기거하다가 피신청인이 위 ○○대학교 2학년에 복학함에 따라 ○○시 ○○구 ○○동에 있는 피신청인의 큰누이인 소외 □□□의 집에서 기거하며 학업을 계속하였는데, 신청인이 혼인 후에도 계속하여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말마다 수시로 피신청인을 만나고 피신청인의 학비나 생활비등을 충당하여 주는 등으로 생활하였습니다.

    4. 그러던 중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부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학교에서 여학생과 어울려 다닌다는 등의 소문을 듣기도 하고 또 혼인 초부터 별거하다시피 하여 온 피신청인과의 혼인생활방식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19○○. ○.경 직장을 사직하고 퇴직금 등으로 마련한 금 ○○○원을 전세보증금조로 피신청인에게 송금한 뒤 상경하여 위 □□□의 집에 방을 얻고 피신청인과 합류하여 실질적인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5. 그런데 그 무렵 피신청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하면서 신청인에게 공부를 이유로 당분간 서로 각방을 쓸 것을 요구하였고 신청인도 이에 응함으로써 신청인․피신청인간에는 위와 같이 동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각 방을 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6. 그 후 신청인은 그 동안의 저축금을 가지고 피신청인을 뒷바라지하며 아울러 가계도 도맡아 꾸려 나갔는데 피신청인은 학업에만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친구들과 자주 주점 출입을 하면서 다른 여학생 또는 주점 여종업원과 어울리기도 하고, 평소 버스보다는 택시를 타고 다닌다거나 미용실 출입을 자주하는 등 형편에 비해 그 씀씀이가 헤프게 생활하여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아울러 그 동안에 이어져 온 두 사람간의 결혼생활 방식에 대하여 일말의 회의를 가지게 되어 피신청인과의 불화가 잦아졌습니다.

    7. 신청인은 위와 같은 부부간 불화가 계속되자 생활환경을 바꾸어 두 사람 사이의 관계호전을 기대하는 한편 지속적인 생계대책을 고려하여 20○○. ○. ○.경 신청인의 주거지 소재 3층 건물의 방 2칸을 보증금 ○○○원, 월세 ○○○원에 임차하고 그 곳으로 이사하여 피신청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학원을 운영하여 가계를 꾸려 나가며 자녀인 신청외 ▽▽▽를 부양하여 왔으나 피신청인은 학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를 들며 위 주거지로 이사한지 6개월 후인 20○○. ○. ○.경 피신청인의 누나인 위 □□□ 주거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8. 피신청인은 20○○. ○. ○. 위 대학원을 졸업하고 신청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동거요구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수입 또한 피신청인 혼자 소비하며 신청인의 생활비용분담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9. 결국 피신청인은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부담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조정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혼인관계증명서 1통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신청인 ○ ○ ○ (인)

     

    ○ ○ 지 방 법 원 ○○지원 귀중

     

    제출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49조

    불복절차 및 기간

    ․이의신청(가사소송법 60조, 민사조정법 36조)

    ․조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가사소송법 60조, 민사조정법 34조)

    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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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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