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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이혼서식]-감치명령신청(양육비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양식-한글파일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3-12 | 조회: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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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치명령신청서_양육비_.hwp (32.0K) [61] DATE : 2015-03-12 18:18:47
    [이혼서식]-감치명령신청(양육비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양식-한글파일

    [서식 예] 감치명령신청서

     

     

    감치명령신청(이행의무위반)

     

     

    신 청 인 김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시 ○○구 ○○길 ○○

     

     

    피신청인 이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시 ○○구 ○○길 ○○

     

    집행권원의 표시

    서울가정법원 20○○드단○○○○(본소)호 이혼 등, 20○○드단○○○○(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이행명령이 피신청인에게 고지된 일자 : 20○○. ○. ○.

    불이행한 의무의 내용 : 20○○. ○. ○. 서울가정법원 20○○즈기○○○호 이행명령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20○○. ○.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400만원을 분할하여 20○○. ○.부터 20○○. ○.까지 매월 말일에 금5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

     

    근거법령: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신 청 취 지

     

    의무자를 감치 30일에 처한다. 다만, 위 감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의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서울가정법원 20○○드단○○○○(본소)호 이혼 등, 20○○드단○○○○(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조정조서정본에 기초한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 ○. ○.부터 20○○. ○. ○.까지 매월 말일에 월 금500,000원」의 금전 지급을 받지 못하여 이에 귀원 20○○즈기○○○호로 이행명령을 받고, 위 결정은 20○○. ○. ○.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2. 위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행기가 3기가 지난 현재까지 단 1기의 금액도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하는 수 없이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감치명령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소 명 방 법

     

    1. 조정조서정본 사본 1부

    1. 동 송달증명원 사본 1부

    1. 이행명령서 사본 1부

    1. 위 송달증명원 1부

    1. 주민등록표초본(피신청인) 1부

    1. 납부서

     

     

     

    20○○. . .

     

    위 신청인 ○○○ (인)

     

     

     

    ○○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이행명령을 한 가정법원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68조 제2항)

    비 용

    ․인지액 : 1,000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참조)

    ․송달료 : 청구인 수×3,550원×3회분(☞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납부기준표)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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