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7.7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7.74)
    손님 (103.♡.255.87)
    손님 (69.♡.196.248)
    손님 (1.♡.204.34)
    손님 (35.♡.125.182)
    손님 (35.♡.227.22)
    손님 (57.♡.16.12)
    손님 (193.♡.82.79)
    손님 (34.♡.151.75)
    손님 (104.♡.115.102)
    손님 (35.♡.117.14)
    손님 (16.♡.88.59)
    손님 (57.♡.16.89)
    손님 (185.♡.228.196)
    손님 (34.♡.253.178)
    손님 (34.♡.233.138)
    손님 (34.♡.219.40)
    손님 (16.♡.88.190)
    손님 (66.♡.74.229)
    손님 (185.♡.44.163)
    손님 (34.♡.127.152)
    손님 (103.♡.255.240)
    손님 (104.♡.227.29)
    손님 (34.♡.84.46)
    손님 (66.♡.71.102)
    손님 (104.♡.40.88)
    손님 (165.♡.84.38)
    손님 (136.♡.74.154)
    손님 (34.♡.191.2)
    손님 (74.♡.205.124)
    손님 (16.♡.88.192)
    손님 (211.♡.46.147)
    손님 (103.♡.255.59)
    손님 (16.♡.88.132)
    손님 (136.♡.90.222)
    손님 (16.♡.88.202)
    손님 (34.♡.42.18)
    손님 (103.♡.255.156)
    손님 (34.♡.47.199)
    손님 (34.♡.15.216)
    손님 (34.♡.102.178)
    손님 (136.♡.228.153)
    손님 (34.♡.64.193)
    손님 (57.♡.16.112)
    손님 (136.♡.255.109)
    손님 (16.♡.88.68)
    손님 (34.♡.149.236)
    손님 (34.♡.233.51)
    손님 (91.♡.101.207)
    손님 (34.♡.118.195)
    손님 (34.♡.24.45)
    손님 (136.♡.158.239)
    손님 (24.♡.9.239)
    손님 (34.♡.40.33)
    손님 (35.♡.76.1)
    손님 (52.♡.26.19)
    손님 (104.♡.56.226)
    손님 (34.♡.15.242)
    손님 (34.♡.86.160)
    손님 (57.♡.16.56)
    손님 (34.♡.247.22)
    손님 (136.♡.58.4)
    손님 (136.♡.51.18)
    손님 (34.♡.62.58)
    손님 (136.♡.215.166)
    손님 (35.♡.155.171)
    손님 (103.♡.255.133)
    손님 (172.♡.18.53)
    손님 (16.♡.88.236)
    손님 (35.♡.38.112)
    손님 (34.♡.218.60)
    손님 (103.♡.255.54)
    손님 (35.♡.30.18)
    손님 (185.♡.44.19)
    손님 (69.♡.107.122)
    손님 (35.♡.53.58)
    손님 (43.♡.175.13)
    손님 (136.♡.66.85)
    손님 (57.♡.16.88)
    손님 (185.♡.45.216)
    손님 (34.♡.131.172)
    손님 (66.♡.74.230)
    손님 (34.♡.169.60)
    손님 (16.♡.88.128)
    손님 (35.♡.53.82)
    손님 (35.♡.135.134)
    손님 (34.♡.84.135)
    손님 (34.♡.30.189)
    손님 (34.♡.89.208)
    손님 (72.♡.172.46)
    손님 (57.♡.16.60)
    손님 (17.♡.233.125)
    손님 (66.♡.71.101)
    손님 (34.♡.41.234)
    손님 (34.♡.141.182)
    손님 (91.♡.102.92)
    손님 (136.♡.198.246)
    손님 (34.♡.92.1)
    손님 (146.♡.54.241)
    손님 (47.♡.209.91)
    손님 (34.♡.65.248)
    손님 (172.♡.27.106)
    손님 (34.♡.13.168)
    손님 (16.♡.88.70)
    손님 (193.♡.82.189)
    손님 (103.♡.255.16)
    손님 (34.♡.34.204)
    손님 (136.♡.80.0)
    손님 (34.♡.7.251)
    손님 (35.♡.132.125)
    손님 (136.♡.39.154)
    손님 (114.♡.32.127)
    손님 (74.♡.228.208)
    손님 (16.♡.88.127)
    손님 (136.♡.195.41)
    손님 (34.♡.175.11)
    손님 (74.♡.229.199)
    손님 (136.♡.91.240)
    손님 (35.♡.53.18)
    손님 (34.♡.208.198)
    손님 (136.♡.219.128)
    손님 (57.♡.16.43)
    손님 (172.♡.66.94)
    손님 (34.♡.112.26)
    손님 (34.♡.108.20)
    손님 (35.♡.119.211)
    손님 (35.♡.219.185)
    손님 (34.♡.126.208)
    손님 (104.♡.78.247)
    손님 (16.♡.88.165)
    손님 (34.♡.47.100)
    손님 (104.♡.147.154)
    손님 (34.♡.124.42)
    손님 (17.♡.24.164)
    손님 (17.♡.22.201)
    손님 (104.♡.141.209)
    손님 (136.♡.95.227)
    손님 (34.♡.199.198)
    손님 (34.♡.30.14)
    손님 (136.♡.193.90)
    손님 (193.♡.82.238)
    손님 (185.♡.45.46)
    손님 (34.♡.153.100)
    손님 (35.♡.172.139)
    손님 (31.♡.115.51)
    손님 (66.♡.65.130)
    손님 (193.♡.81.140)
    손님 (172.♡.253.2)
    손님 (57.♡.16.21)
    손님 (57.♡.16.32)
    손님 (34.♡.215.223)
    손님 (136.♡.105.146)
    손님 (34.♡.22.30)
    손님 (74.♡.136.95)
    손님 (34.♡.174.63)
    손님 (34.♡.101.4)
    손님 (16.♡.88.184)
    손님 (66.♡.130.58)
    손님 (35.♡.140.170)
    손님 (35.♡.149.135)
    손님 (34.♡.172.153)
    손님 (57.♡.16.98)
    손님 (173.♡.177.15)
    손님 (57.♡.16.26)
    손님 (34.♡.12.32)
    손님 (193.♡.80.252)
    손님 (16.♡.88.173)
    손님 (9.♡.26.1)
    손님 (34.♡.2.222)
    손님 (34.♡.174.60)
    손님 (35.♡.35.98)
    손님 (136.♡.90.6)
    손님 (34.♡.121.196)
    손님 (16.♡.88.191)
    손님 (34.♡.72.106)
    손님 (104.♡.169.181)
    손님 (34.♡.25.253)
    손님 (34.♡.125.107)
    손님 (104.♡.14.109)
    손님 (35.♡.182.115)
    손님 (172.♡.21.193)
    손님 (136.♡.58.68)
    손님 (57.♡.16.53)
    손님 (34.♡.163.3)
    손님 (136.♡.176.94)
    손님 (34.♡.78.238)
    손님 (65.♡.35.226)
    손님 (136.♡.198.209)
    손님 (20.♡.96.246)
    손님 (34.♡.130.27)
    손님 (34.♡.245.87)
    손님 (64.♡.75.125)
    손님 (103.♡.255.73)
    손님 (50.♡.19.97)
    손님 (34.♡.17.239)
    손님 (57.♡.16.34)
    손님 (136.♡.19.0)
    손님 (34.♡.148.97)
    손님 (34.♡.57.76)
    손님 (34.♡.133.57)
    손님 (9.♡.26.4)
    손님 (9.♡.26.6)
    손님 (136.♡.115.85)
    손님 (35.♡.198.170)
    손님 (74.♡.243.45)
    손님 (35.♡.128.221)
    손님 (193.♡.82.33)
    손님 (74.♡.243.62)
    손님 (74.♡.229.135)
    손님 (35.♡.35.110)
    손님 (43.♡.22.14)
    손님 (35.♡.67.76)
    손님 (16.♡.88.186)
    손님 (17.♡.152.158)
    손님 (136.♡.244.74)
    손님 (35.♡.52.5)
    손님 (136.♡.3.22)
    손님 (35.♡.215.250)
    손님 (35.♡.65.138)
    손님 (57.♡.16.5)
    손님 (70.♡.177.14)
    손님 (91.♡.102.162)
    손님 (34.♡.133.11)
    손님 (16.♡.88.40)
    손님 (57.♡.16.44)
    손님 (47.♡.148.153)
    손님 (91.♡.102.43)
    손님 (16.♡.88.194)
    손님 (136.♡.233.215)
    손님 (34.♡.50.192)
    손님 (146.♡.54.252)
    손님 (162.♡.68.82)
    손님 (136.♡.56.74)
    손님 (16.♡.88.138)
    손님 (104.♡.230.203)
    손님 (34.♡.110.225)
    손님 (34.♡.63.27)
    손님 (34.♡.151.159)
    손님 (16.♡.88.46)
    손님 (193.♡.83.183)
    손님 (34.♡.96.81)
    손님 (14.♡.239.228)
    손님 (104.♡.4.105)
    손님 (35.♡.186.121)
    손님 (222.♡.109.4)
    손님 (72.♡.137.112)
    손님 (185.♡.231.75)
    손님 (34.♡.2.245)
    손님 (34.♡.230.56)
    손님 (35.♡.104.1)
    손님 (98.♡.80.122)
    손님 (17.♡.153.210)
    손님 (17.♡.155.184)
    손님 (34.♡.58.18)
    손님 (136.♡.133.147)
    손님 (34.♡.208.41)
    손님 (57.♡.16.103)
    손님 (17.♡.24.127)
    손님 (136.♡.187.115)
    손님 (34.♡.89.187)
    손님 (35.♡.33.19)
    손님 (34.♡.79.99)
    손님 (107.♡.254.141)
    손님 (34.♡.217.123)
    손님 (104.♡.97.131)
    손님 (185.♡.226.76)
    손님 (185.♡.231.51)
    손님 (17.♡.155.178)
    손님 (17.♡.152.60)
    손님 (34.♡.72.102)
    손님 (34.♡.94.92)
    손님 (34.♡.39.201)
    손님 (34.♡.17.94)
    손님 (34.♡.64.248)
    손님 (34.♡.140.213)
    손님 (136.♡.197.184)
    손님 (35.♡.86.236)
    손님 (34.♡.162.167)
    손님 (185.♡.44.117)
    손님 (110.♡.150.72)
    손님 (16.♡.88.50)
    손님 (104.♡.208.149)
    손님 (136.♡.245.252)
    손님 (207.♡.13.83)
    손님 (136.♡.230.26)
    손님 (91.♡.102.192)
    손님 (16.♡.88.234)
    손님 (34.♡.77.218)
    손님 (16.♡.88.188)
    손님 (188.♡.102.76)
    손님 (185.♡.45.146)
    손님 (98.♡.154.94)
    손님 (172.♡.107.96)
    손님 (185.♡.226.238)
    손님 (136.♡.58.233)
    손님 (204.♡.116.206)
    손님 (35.♡.211.94)
    손님 (17.♡.237.230)
    손님 (35.♡.26.123)
    손님 (185.♡.231.148)
    손님 (35.♡.40.86)
    손님 (34.♡.209.61)
    손님 (211.♡.148.193)
    손님 (103.♡.255.4)
    손님 (35.♡.93.83)
    손님 (35.♡.81.91)
    손님 (34.♡.214.91)
    손님 (57.♡.4.58)
    손님 (35.♡.241.136)
    손님 (91.♡.102.202)
    손님 (34.♡.31.142)
    손님 (35.♡.215.138)
    손님 (103.♡.255.119)
    손님 (136.♡.82.215)
    손님 (185.♡.45.161)
    손님 (17.♡.237.205)
    손님 (68.♡.8.175)
    손님 (35.♡.191.97)
    손님 (34.♡.97.86)
    손님 (16.♡.88.176)
    손님 (34.♡.43.228)
    손님 (39.♡.189.204)
    손님 (43.♡.145.38)
    손님 (136.♡.184.183)
    손님 (35.♡.34.76)
    손님 (136.♡.132.168)
    손님 (185.♡.231.209)
    손님 (16.♡.88.74)
    손님 (57.♡.16.127)
    손님 (16.♡.88.60)
    손님 (35.♡.54.31)
    손님 (193.♡.82.126)
    손님 (136.♡.64.54)
    손님 (89.♡.28.151)
    손님 (34.♡.32.24)
    손님 (74.♡.180.152)
    손님 (35.♡.111.159)
    손님 (16.♡.88.48)
    손님 (185.♡.45.61)
    손님 (34.♡.217.165)
    손님 (193.♡.81.179)
    손님 (185.♡.44.106)
    손님 (34.♡.88.226)
    손님 (35.♡.50.228)
    손님 (193.♡.83.209)
    손님 (20.♡.185.245)
    손님 (52.♡.144.158)
    손님 (136.♡.153.169)
    손님 (185.♡.231.123)
    손님 (34.♡.230.163)
    손님 (40.♡.167.14)
    손님 (104.♡.56.224)
    손님 (103.♡.255.121)
    손님 (103.♡.255.111)
    손님 (136.♡.191.241)
    손님 (72.♡.201.132)
    손님 (17.♡.150.248)
    손님 (103.♡.254.244)
    손님 (185.♡.44.149)
    손님 (172.♡.223.46)
    손님 (17.♡.151.159)
    손님 (162.♡.68.194)
    손님 (136.♡.241.176)
    손님 (34.♡.99.21)
    손님 (34.♡.16.241)
    손님 (31.♡.194.28)
    손님 (157.♡.39.200)
    손님 (136.♡.214.88)
    손님 (34.♡.41.167)
    손님 (34.♡.29.204)
    손님 (35.♡.143.84)
    손님 (104.♡.73.26)
    손님 (17.♡.237.241)
    손님 (136.♡.233.246)
    손님 (16.♡.88.122)
    손님 (73.♡.37.163)
    손님 (16.♡.88.175)
    손님 (103.♡.255.124)
    손님 (34.♡.88.232)
    손님 (34.♡.249.39)
    손님 (136.♡.116.224)
    손님 (31.♡.194.11)
    손님 (136.♡.94.248)
    손님 (34.♡.235.36)
    손님 (128.♡.100.46)
    손님 (185.♡.231.185)
    손님 (91.♡.102.93)
    손님 (34.♡.82.28)
    손님 (20.♡.53.246)
    손님 (43.♡.37.45)
    손님 (1.♡.176.188)
    손님 (185.♡.230.154)
    손님 (136.♡.10.80)
    손님 (136.♡.161.76)
    손님 (17.♡.23.196)
    손님 (34.♡.209.173)
    손님 (17.♡.236.71)
    손님 (17.♡.25.222)
    손님 (17.♡.236.32)
    손님 (16.♡.88.126)
    손님 (17.♡.234.89)
    손님 (91.♡.101.65)
    손님 (185.♡.231.138)
    손님 (35.♡.223.193)
    손님 (193.♡.83.246)
    손님 (185.♡.230.87)
    손님 (34.♡.164.161)
    손님 (16.♡.88.21)
    손님 (34.♡.194.164)
    손님 (34.♡.185.136)
    손님 (34.♡.231.249)
    손님 (103.♡.255.14)
    손님 (20.♡.217.250)
    손님 (34.♡.93.168)
    손님 (57.♡.22.115)
    손님 (193.♡.82.197)
    손님 (34.♡.8.100)
    손님 (43.♡.100.94)
    손님 (35.♡.87.32)
    손님 (108.♡.233.39)
    손님 (185.♡.230.216)
    접속자 431명 (M:0 / G:431)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손해배상]-[산재서식]-산업재해 조사표 양식-한글파일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11-18 | 조회:10,16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서식1]산업재해조사표.hwp (32.0K) [173] DATE : 2015-11-18 17:37:22

    [산재서식]-산업재해 조사표 양식-한글파일


     

    산업재해조사표1.jpg

    산업재해조사표2.jpg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1. 보고제도 변경내용 개요

    ○ 보고 대상: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 제출 서류: 요양신청서와 산업재해조사표 모두 가능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만 가능

    ○ 보고 방법: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 불가 → 전자적 방법* 보고 가능

    * 웹사이트(www.moel.go.kr)에서 입력 또는 산업재해조사표 첨부

    ○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 적용 방법

    󰊱 보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휴업기간 산정방법

    ① 휴업일수에 재해발생일 포함 여부

    ⇒ 재해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음

    ② 휴업일수에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 포함 여부

    ⇒ 포함됨

    ③ 휴업기간 판단 근거

    ⇒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하므로* 적법하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휴업이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작성방법 (17)번 참조

    (3-1) 부분 휴업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부분 휴업한 날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업의 양태(부분/전면)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만약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부분 휴업을 부여한 것이라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면키 어려울 것임

    (3-2) 불연속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일 이상 휴업이면 보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대상임

    - 다만,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으로 부여하였다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면키 어려울 것임

     

    󰊲 재해원인에 따른 보고대상 여부 및 보고기한 판단기준

    ① 운동경기·체육행사, 출퇴근 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서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라면 운동경기·행사 중 사고, 사업장 내·외 교통사고 등 재해원인을 불문하고 산재발생 보고대상에 해당됨

    *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② 근로자 귀책에 의한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

    ⇒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대상 재해임

    ※ 만약 근로자는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근로자가 무단으로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 - ③의 방법에 따라 산업재해 여부를 먼저 판단

    ③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름

    󰊳 산재 발생 보고방법

    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 산업재해조사표는 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ⅱ) 우편 송부, ⅲ) 팩스 송부 또는 ⅳ) 웹사이트(www.moel.go.kr→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산업재해조사표)에 입력 또는 첨부하는 방법으로 제출 가능

    ② 재해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

    ⇒ 당해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됨

    ③ 근로자대표가 산업재해조사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 가능

    ④ 산재발생 보고기한 세부 판단기준

    ⇒ 보고기한은 도달주의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의 경우는 제출기한 마지막 날 근무시간 내에 도달해야 하며, 웹사이트 제출의 경우는 마지막날 자정까지 이루어져야 함

     

          

    산재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Q&A

     

    Q1. 근로자가 퇴직 후 산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산재발생 보고대상 재해인지 여부

    ○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보고대상에 해당되며,

    - 다만,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재해발생일로 보기 때문에 요양승인일 당시 근로자가 퇴직한 상태라면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Q2. 재해발생 후 휴업하지 않고 근무 중 치료를 받다가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3일간 휴업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 상기와 같은 이유로 1개월을 넘겨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경우 법 위반인지?

    ○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규정된 것과 같이 휴업일수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만약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시기를 조정한 것이라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면키 어려울 것임

    Q3. 산업재해조사표를 공문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문과 같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도 무방함

    Q4. 사고 등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 처리된 경우 동 사고 등이 산재통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동 사고 등에 대한 요양신청이 불승인 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산재통계에서 제외됨

    Q5.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후 조사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제출이 가능한지?

    ○ 산업재해조사표는 수정·제출이 가능함

    Q6.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인터넷사이트로 입력할 경우 근로자 대표 날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는

    ① 웹사이트 상의 서식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직접 입력하거나

    ② 웹사이트 상의 입력창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스캔 파일을 첨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

    ①번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가 날인했다는 근거자료를 스캔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입력 시 첨부하고,

    ②번의 경우는 근로자대표의 날인이 들어 있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산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산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여자변호사]-판례-
    [상속분쟁]-상속문제와
    이혼가정의 자녀를 위한
    [가족&결혼]-행복한 결
    ♡ 당신을 사랑하는 아
    [혼인무효사례]-이혼변
    불법추심대처방법 ***채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202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9,036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