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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분쟁]-[가사분쟁]-성본변경 절차 및 서류
    작성자 : 박주임 | 작성일 : 14-11-13 | 조회: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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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가사분쟁]-성본변경 절차 및 서류

    ○ 청구권자

    법률상 부,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참조).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 사건본인(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또는 가정지원)
    - 가정법원(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일반 지방법원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은 가사비송 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사건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사건 본인 및 청구인)
    -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 주민등록등본(사건 본인 및 청구인)
    - 진술서(사건 본인 및 청구인, 계부 또는 양부)
    - 기타 소명 자료 : 소명자료에 관해서는 상담 시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법원의 심리 및 허가

    허가 결정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결정서 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청, 읍·면사무소)에 성·본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참조).


     성씨의 한글 표기 방법

    · 원칙 : 한글 맞춤법상 두음법칙에 따라 한자 성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

    · 예외 : 두음법칙의 예외를 일부 인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성 본래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한 경우에 한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표기를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정정 가능


     성씨의 한글 표기 정정 대상

    ·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 예 : 유 → 류, 이 → 리, 아 → 라, 임 → 림, 육 → 륙, 양 → 량, 염 → 렴, 여 → 려, 노 → 로, 용 → 룡


     관할 법원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신청인

    1. 사건본인

    2. 사건본인과 한자 성이 같은 직계존·비속(=이해관계인)

    3. 사건본인이 속한 문중 또는 종중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유의 : 사건본인이 단독 신청하기보다는,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신청인의 부 및 직계비속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공동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신청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신청인의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모,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성 표기가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가족관계등록 예규 참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성본변경]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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