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권자
법률상 부,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참조).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 사건본인(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또는 가정지원)
- 가정법원(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일반 지방법원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은 가사비송 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사건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사건 본인 및 청구인)
-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 주민등록등본(사건 본인 및 청구인)
- 진술서(사건 본인 및 청구인, 계부 또는 양부)
- 기타 소명 자료 : 소명자료에 관해서는 상담 시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법원의 심리 및 허가
허가 결정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결정서 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청, 읍·면사무소)에 성·본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참조).
○ 성씨의 한글 표기 방법
· 원칙 : 한글 맞춤법상 두음법칙에 따라 한자 성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
· 예외 : 두음법칙의 예외를 일부 인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성 본래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한 경우에 한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표기를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정정 가능
○ 성씨의 한글 표기 정정 대상
·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 예 : 유 → 류, 이 → 리, 아 → 라, 임 → 림, 육 → 륙, 양 → 량, 염 → 렴, 여 → 려, 노 → 로, 용 → 룡
○ 관할 법원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 신청인
1. 사건본인
2. 사건본인과 한자 성이 같은 직계존·비속(=이해관계인)
3. 사건본인이 속한 문중 또는 종중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유의 : 사건본인이 단독 신청하기보다는,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신청인의 부 및 직계비속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공동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신청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신청인의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모,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성 표기가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가족관계등록 예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