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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분쟁]-[피고대응]-지급명령결정을 수령한 경우 해야할 일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11-23 | 조회:1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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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대응]-지급명령결정을 수령한 경우 해야할 일 


    ○ 승복할 경우

    지급명령에 승복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불복할 경우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송달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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