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협의이혼시 이혼협의서 작성방법
1. 이혼협의서 작성의 필요성
협의이혼을 할 경우 이혼에 관한 합의 외에 자의 양육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도 협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시 이혼의사와 친권행사자 지정 여부만 확인하고 기타 문제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않으며, 그리하여 다른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고 협의이혼의사확인만을 받아 이혼신고를 한 경우 이혼신고를 하고 난 후 다시 자의 양육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소송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 이혼협의서의 작성방법
이혼협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당사자간에 이혼협의서를 작성한 뒤 이를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받는 방법과 공증사무소에서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는 협의이혼당사자가 직접 공증사무실에 약정사항과 재산목록(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가서 작성하게 됩니다.
이혼협의서를 인증(사서증서의 인증)하는 방법은 당사자가 이혼협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은 작성비용이 저렴하고 당사자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며, 후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는 사서증서의 인증에 비하여 비용이 비싸지만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공정증서에 들어간 경우 별다른 소송절차없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첨부파일로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와 협의이혼합의서의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