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개시결정이란 ?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접수한 경매법원이 경매신청서 및 부대서류를 심사,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경매절차의 개시를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통상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개시결정).
제출된 서면으로 형식적 요건 및 실질적 요건 등을 심사하여 경매개시결정 여부를 판단
●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즉시 경매목적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 등기소에 경매기입등기(등기부 갑구에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로 표기)를 촉탁하고 채무자 및 부동산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문을 송달
● 경매개시결정의 효력발생일(압류의 효력발생일)
등기부에 경료된 경매기입등기의 접수일과 "경매개시결정"문이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도달된 날을 비교하여 빠른 날이 효력발생일이 된다.실무적으로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소유자가 경매기입등기경료 전 경매목적 부동산을 처분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매법원은 경매기입 등기를 촉탁하고 대략 7일이 경과한 후에 (즉 등기소에서 등기를 경료했다는 통보수령 후) "경매개시결정"문을 송달한다.
●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경매개시결정은 소유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적법한 송달없이 진행된 경매절차는 낙찰잔금을 납부하고 배당절차까지 종료된 후라도 채무자(소유자)가 이를 이유로 불복하면 기 진행된 경매절차 모두가 취소된다는 것이 현 대법원판례이다.
실무에서도 송달불능 등 적법한 송달이 되지 아니하면 더 이상의 경매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다음 방법으로 반드시 송달하여야 함
1)등기부상주소(또는 주민등록상주소)로 등기송달 등의 일반송달
2)위 송달불능시 (주소보정을 통한) "재송달"
3)위 송달불능시 "특별송달"(주간/야간/휴일 송달)
4)위 1)~3) 모두 송달불능시 "유치송달"
5)위 1)~3) 또는 1)~4) 모두가 불능일 때 "공시송달"
● 공시송달명령과 송달특례
공시송달명령은 집행법원의 엄격한 심리를 거쳐 발령되는 것이어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말소 등 적정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다만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송달의 특례를 적용받는 시중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신청하는 담보권실행경매(임의경매)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경매신청 전에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필히 경매예정사실에 대한 최고(경매예정사실통지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관이라하더라도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송달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현 헌법재판소(1998.9.30.98헌가7) 및 대법원의 입장이다.]
● 경매개시결정관련 기타 검토 및 확인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