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청소년 납치해 성매매 강요 일당 최고 징역 4년6월 선고 사례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지법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는 청소년을 납치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뜯어낸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고모(31)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2년∼4년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고교 동창 또는 동거녀 관계인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가 부족해지자 지난 3월 초 일당 중 한 명이 전부터 알고 지내던 A(15)양을 전북 전주에서 대전으로 납치, A양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엿새 동안 열두 명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로 144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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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