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등 모든 절차 대리 법무사 유죄선고는 정당"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개인파산ㆍ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수임해 사건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씨 등 법무사 2명과 김모씨 등 개인파산 전문브로커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씨 등 법무사들은 사무실 일부와 법무사 명의를 김씨 등 브로커들이 사용토록 하고 이들이 사건을 유치해 서류 작성 및 신청 등의 대가로 챙긴 수임료를 나눠 받았다가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ㆍ면책신청 사건을 수임해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법무사는 등기ㆍ공탁 및 민사집행법상 경매와 국세징수법상 공매 등을 대리할 수 있지만 그 외 사건을 취급할 때는 업무범위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및 관련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에 한정된다. 법무사나 법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초과해 개인파산 같은 비송(非訟)사건을 대리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출처:한국일보 김영화기자 yaa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