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로 인한 사망교통사고…합의해도 구속수사
[앵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는데도 유족과 합의하거나 벌금 정도로 끝나는 사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침범 등의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했다면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휴가철 꼭두새벽, SUV 차량이 해수욕장에 설치돼있던 텐트를 덮쳐 자고 있던 10대 자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전자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6%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초등학생 38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마주오던 25톤 덤프트럭과 충돌해 초등생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굽은 길에서 중앙선을 넘은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과실이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교통사고지만 처벌은 미약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한 해 기소한 교통사고 사망사건 82건을 살펴보니 정식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55건, 67%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거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달라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1가지 단서조항을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대상입니다.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제한속도 20km 초과 과속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명확히 규정돼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건 음주 운전만큼이나 고의성이 짙은 과실로 판단됩니다.
검찰은 11개 항목을 위반한 경우에는 유족과 합의하거나 공탁을 해도 상관없이 구속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과실에 의한 사고라도 사망자가 2명 이상이라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방침을 서울중앙지검부터 실시한 뒤 점차 확대 시행하고, 재판에서도 강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법원 양형위원회에도 양형 상향 조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출처: YTN 구수본[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