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기사-미성년 알바생·장애인 큰어머니 성폭행한 사장 실형 사례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자신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미성년자 A양(15·여)과 A양의 큰어머니인 장애인 B씨(36·여)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전단지 업체 대표 변모씨(50)에게 징역 8년과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공개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업체 직원 임모씨(50)에게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6년에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변씨는 지난해 1월 한달 동안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전단지 업체 사무실에서 A양을 성폭행하고 같은 달 같은 장소에서 지체장애3급이자 지적장애 2급인 B씨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원 임씨는 지난해 5월 한달동안 서울 영등포의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3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변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A양과 성관계를 한 적은 있지만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양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임신했다가 낙태수술을 받은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져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며 "A양의 고소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말해 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변씨 등이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변씨의 범행에 의해 A양이 임신을 했고 임씨는 자신이 직접 A양을 낙태 수술을 받는 병원에 데려다 준 적이 있음에도 A양을 성폭행했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