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대상요건
대상구분 |
대상요건 |
전몰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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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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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
전상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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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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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
순직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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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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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
공상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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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
무공수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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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무공훈장)을 받은 자 | |
보국수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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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훈장(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은 자 | |
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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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 (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 제외) | |
4ㆍ19혁명 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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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 |
4ㆍ19혁명 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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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
4ㆍ19혁명 공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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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 중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 | |
순직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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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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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포함)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
공상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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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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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상이를 입은 자·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
● 기타.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상이를 입은 자·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기타.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한 자,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는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로서 해당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국가유공자유족 대상요건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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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또는 인정범위 |
배우자 (예우법 제5조 제 1항 제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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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 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호 중에 있더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 |
자녀 (제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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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
부모 (제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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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父)의 배우자" 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국가 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 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 한자1인을 모로 인정
○ 보상금지급순위는 부모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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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남자인 직계 비속이 없는 조부모 (제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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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 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시 행령 [별표2]의 장애인 , 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자)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 법 제 26조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 업무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 24조 (전투경찰대원)및 제 25조 (교 정시설경비교도) 규정에 해당하는 자 |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녀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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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 남자인 형이 있더라도 없는 것 으로 보는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기간중에
있는 때
※ 위(제 4호)의 조부모의 경우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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