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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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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Date : 2014-02-25 22:31  |  Hit : 9,189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대상구분
    대상요건
    전몰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전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순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공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무공수훈자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무공훈장)을 받은 자
    보국수훈자
    보국훈장(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은 자
    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 (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 제외)
    4ㆍ19혁명
    사망자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4ㆍ19혁명
    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4ㆍ19혁명
    공로자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 중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포함)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상이를 입은 자·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기타.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상이를 입은 자·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기타.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한 자,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는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로서 해당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국가유공자유족 대상요건
     
    구분
    적용 또는 인정범위
    배우자
    (예우법 제5조 제 1항 제 1호)
     ○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 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호 중에 있더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
    자녀
    (제 2호)
     ○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제 3호)
     ○ "부(父)의 배우자" 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국가 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 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 한자1인을 모로 인정
     ○ 보상금지급순위는 부모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함
     
    성년남자인 직계
    비속이 없는 조부모
    (제 4호)
     ○ 성년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 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시 행령 [별표2]의 장애인 , 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자)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 법 제 26조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 업무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 24조
       (전투경찰대원)및 제 25조 (교  정시설경비교도) 규정에 해당하는 자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녀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제5호)
     ○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 남자인 형이 있더라도 없는 것 으로 보는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기간중에
    있는 때

     ※ 위(제 4호)의 조부모의 경우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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