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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범죄]-[내사]-내사란 무엇인가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7 | 조회: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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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내사처리규칙.hwp (17.5K) [13] DATE : 2013-04-17 15:09:57
    [내사]-내사란 무엇인가요?
     
    질문: [내사]-내사란 무엇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사(內査)란 범죄의 혐의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건(立件) 전의 단계에서 수해하는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말합니다.
     
    입건(立件)이란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입건 이후에는 '혐의자'가 '피의자'로 불리게 됩니다. 입건의 원인으로는 범죄인지, 고소/고발의 접수, 검사의 수사지휘, 다른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송되는 사건의 수리 등이 있습니다.
     
    [관련규정]

    ■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0조 (범죄의 내사)

    ①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내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③ 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진정·탄원 및 투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실존인물의 진정, 탄원, 투서라도 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탄원·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 (범죄인지보고서)
    ①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피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범죄경력 ·죄명·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기재하고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경찰내사처리규칙

    [2005. 11.22 경찰청 훈령 제468호]
    제11조(내사의 종결) ①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수사하여야 한다(이하 “입건”이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는 등 관련조치와 함께 입건하여야 한다.

    ② 입건하지 않는 내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사종결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에 해당하여 입건의 필요가 없는 경우
    2. 내사중지 :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내사병합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거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내사이첩 : 토지 또는 사물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 및 수사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진정․탄원내사는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람종결할 수 있다.

    1.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2.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3.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4.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5.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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