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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범죄]-[불기소처분]-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3-04-18 | 조회:1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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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처분]-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질문: [불기소처분]-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제가 부동산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하였는데, 검찰청에서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검찰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검사의 불기소처분


    2. 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8조), 고소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하여야 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4항).

    항고제기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는 기각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7항).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됩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6항).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인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3. 재항고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3항).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5항). 항고제기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재항고는 기각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7항).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됩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6항).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3항). 그러나 재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항고장 및 사건기록 등을 대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는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이유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4. 재정신청

    재정신청이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 및 일부 고발인이 항고기각이 있는 등 일정한 경우 그 검사가 속한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 재정신청인 : 고소인 및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제124조(불법체포,불법감금죄), 제125조(폭행,가혹행위)의 죄 및 공직선거법 제273조에서 정한 죄 등에 대한 고발인
     
    - 재정신청사유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불기소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
    2. 항고 신청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된 경우  :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
    3. 검사가 공소시효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소시효 만료 전날까지
    에는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법령]
    검찰청법 제10조 (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제262조 (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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