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형사처벌-가해학생이 초등학생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질문: [소년범]-형사처벌-가해학생이 초등학생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초등학교 5학년인 제 아이가 같은 반 친구에게 일방적으로 맞아 다리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하려고 하는데, 초등학생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해학생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14세 이상이라면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 됩니다. 즉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나이와 죄질에 따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라면 「소년법」이 적용되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소년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고, 감호위탁 또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절차를 거쳐 형벌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