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미성년자강간]-검사가 피고인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기소하면서 치료감호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한 사안에서,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제적으로 부과할 수있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8조 제1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3. 2. 8. 자 2012고합5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치료감호·치료명령】결정
대전지방법원 2013. 2. 8. 자 2012고합5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치료감호·치료명령】결정
【판시사항】
검사가 피고인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기소하면서 치료감호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한 사안에서,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제적으로 부과할 수있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8조 제1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
【재판요지】
검사가,아동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한 피고인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4.15.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기소하면서,피고인이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한 사안에서,당사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2.12.18.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항,제8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성충동 약물치료제도가 과연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문이 존재하고,치료명령 요건에 대한 판단 시점을 집행 시점과 일치시키거나,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성충동 약물치료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이를 위하여 쉽사리 치료명령 피청구자가 입는 불이익을 등한시할 수 없으므로,위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자기결정권,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
【참조법령】
헌법 제10조,제12조 제1항,제37조 제2항,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2.12.18.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항,제8조 제1항,형법 제298조,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4.15.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의2제3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참조)
【피고인,피치료감호청구인 겸 치료명령 피청구자】피고인
【변 호 인】변호사 000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2.12.18.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항,제8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1.사건의 개요 및 제청의 대상
가.사건의 개요
검사는 2012.9.18.피고인,피치료감호청구인 겸 치료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9.6.7.12:29경 대전 동구 (주소 1생략)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1(여,5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건물 4층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와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2009.7.1.15:00경 대전 동구 (주소 2생략)에 있는 △△빌라 A동 뒤쪽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공소외2(여,6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빌라 뒤쪽 후미진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피고인은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16세 미만의사람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및 약물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 및 치료감호,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하였다.
나.제청대상 법률조항 및 관련 규정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이하 ‘이 사건 제청대상 조항’이라 한다)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2.12.18.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성충동 약물치료법’이라 한다)제4조 제1항,제8조 제1항이고,그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2.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제청대상 조항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의 당해 사건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인한 치료명령 청구사건에 적용되므로,이 사건 제청대상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이 사건 제청대상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3.성충동 약물치료법 제4조 제1항,제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개관
1)입법 배경 및 입법 연혁,외국의 입법례
가)입법 배경
최근 몇 년간 성폭력범죄,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충격적인 범행 내용과 피해 상황이 전해지면서 성폭력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자,국회는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대책의 주요 내용은 형법을 개정하여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높이는 등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기존에 실시해 오던 신상공개제도를 확대하며,이른바 ‘전자발찌’로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한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이른바 ‘화학적 거세(chemicalcastration)'라고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나)입법 연혁
(1)2008.9.8.박민식 의원 등 31명의 국회의원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그 주요 내용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자 중에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어려운 성도착증 환자로판명된 자에 대하여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안 제1조),13세 미만 아동에 대한상습적 성폭력범에게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치료감호의한 형식으로 화학적 거세 치료 및 심리치료를 알려진 의학적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실시하는 것이었다(안 제2조 내지 제5조,제9조).
(2)이후 위 법안은 제278회 국회 제19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약1년 반의 논의 끝에 법제사법위원장은 현재의 법명으로 제명을 수정한 안을 제291회 국회 제6차 전체회의에 상정하였고,위 수정안이 통과되어 현재의 성충동 약물치료법이 되었다.위 수정안에서는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수치심과 거부감 등을 줄 수있다는 이유로 ‘성충동 약물치료’로 용어를 수정하였고,약물치료 대상자의 정의에서 상습성을 삭제하고 성폭력범죄의 대상을 13세 미만 아동에서 16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였으며,약물치료 대상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치료명령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성충동 약물치료법은 2010.7.23.공포되어 2011.7.23.부터 시행되었다.
(3)이후에도 부녀자에 대한 성폭력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자,2012.11.22.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장은 김희정 의원 등 13인의 개정안(피해자의 나이에 제한을 두지아니함),권성동 의원 등 11인의 개정안(피해자의 나이를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을 병합 심사하여,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성폭력범죄자가성도착증 환자인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할 수 있도록 성충동 약물치료법 제1조,제4조 제1항,제22조 제1항의 ‘16세 미만의 사람’을 ‘사람’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대안을 발의하였으며,위 대안은 2012.11.22.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2012.12.18.공포되어 2013.3.18.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4)한편 2013.1.14.문정림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은 “성충동 약물치료는 신체 기능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불능화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자발적인 치료의지가 없으면 치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진바,약물치료의 내용,효과,부작용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수반한 자유의사에 기한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약물치료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반면,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은 형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하도록 하고 있어,약물치료명령의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에 간극이 생기고 있어 장기수형자의 경우 장기간의 형 집행 과정에서 약물치료명령의 선고 시에 보였던 성도착 증상의 유무및 정도,재범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형 집행 종료시점에서 다시 한 번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약물치료명령 청구의 요건으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의동의’를 추가하고 5년 이상 장기 복역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는 형 집행 종료 시점에 재범위험성 등을 다시 판단하여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또는 가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였고,위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가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2)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내용
가)성충동 약물치료법의 개요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법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사람’을 대상으로,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제1조).성충동 약물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제2조 제3호).
성충동 약물치료법에 의한 치료명령은 ①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치료명령(제4조 내지 제12조),②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이확정되었으나 제8조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의한 치료명령(제22조 내지 제24조,제29조),③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의한 치료명령(제25조 내지 제29조)으로 나누어지는데,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제도는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치료명령이다.
나)‘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치료명령’의 절차와 내용
치료명령의 대상자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고,여기서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한다(제1조,제2조 제1호).검사는 위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성폭력범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