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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 [선불금]-선불금 미끼로 ‘성매매 강요’ 조직폭력배 일당 검거

법무법인다정 | 2011-09-04 0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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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선불금 미끼로 ‘성매매 강요’ 조직폭력배 일당 검거

성정동 룸싸롱서 여성 80여명에 성매매 알선, 불법 이득금 취해
 
천안 성정동에서 룸싸롱을 운영하며 선불금을 미끼로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수억원의 이득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1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서북서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35)씨는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룸싸롱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대학생 등 80여명의 여성들에게 2천에서 5천만원까지 선불금을 지급한 후 이를 미끼로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고 불법 이득금을 취한 혐의다.

이씨는 피해 여성들에게 손님의 외상값을 수당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빚이 늘어나게 하고 강제로 성매매를 강요,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들은 경찰조사에서 돈을 갈취당하면서도 조직폭력배인 이씨의 해코지가 두려워 일을 그만두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계좌에서 80여명의 여성들 계좌로 성매매 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11명의 피해여성들을
조사한 결과 강제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입증, 이씨를 상습적인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업소 관리전무, 부장 마담 8명, 보도방 업주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 B모씨 등 2명을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69명의 피해 여성들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성매매 알선 등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을 추가 입건할 계획”이라며 “폭력조직원들을 상대로 조직 폭력 활동, 천안시내 유흥업소 개입여부 및 성매매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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