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0-06 18: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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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반복된 심한 욕설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18일 박모씨가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7르1587)에서“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면서 생활비를 버는 한편 가사, 육아에 시부모님까지 모셔야 했던 원고에게 고마워하기는 커녕 6년의 혼인기간 내내 원고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욕설을 했다”면서 “원고가 이에 인격적 모욕감을 느껴 가출한 것이지 즉흥적으로 가출을 결정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6년의 오랜 기간동안 반복되는 심한 욕설은 언어적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리적 폭력 못지않게 상대방의 정신을 황폐화 시킨다는 점에서 이혼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