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0-09 09: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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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혼인무효-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혼인신고는 무효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혼인신고는 무효
4개월 만에 끝난 열 아홉살 부부의 비밀결혼
부모의 동의 없이 진행된 미성년자의 혼인신고가 무효판정을 받았다.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는 올해 고3인 A 양과 B 군은 동네 친구로 사랑하는 사이가 돼 미래를 약속하고 결혼을 결심했다.
혼인신고를 위해 서울의 구청을 돌아다니던 두 사람은 민법상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혼인신고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자신의 부모님 이름으로 도장을 파서 혼인신고 서류를 작성해 신고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4개월만에 파경에 이르렀고, 이후 양쪽 부모들이 각각 가족관계등록부를 뗐다가 두 사람의 비밀 결혼이 드러났다. 양쪽 부모는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혼인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양측 모두 혼인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3단독 송인우 판사는 "두 사람이 부모 동의 없이 불법으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양측 부모들의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 판결을 받은 것.
한편 두 사람은 법적으로 '미혼'이 됐지만 서류상에 '혼인 취소' 기록은 남게 된다.
정수화 객원기자(wedding@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