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1-10-10 19: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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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례-성폭력-"장애 소녀와 성매매는 성폭력″ 광주지법 40대 남자에 실형 선고
[쿠키뉴스 2006-02-28]
법원이 장애인 10대 소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것은 성폭력과 다름없다며 40대 남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선재성 판사는 28일 정신지체 장애인인 10대 소녀와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48)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측과 합의를 했으나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어린 소녀를돈으로 매수한 것은 성폭력과 다를바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소녀와 성매매를 한데다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 통상적으로 내려지는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영리유인죄로 3년 복역한 뒤 2004년 7월께 출소했으나 한달 뒤 정신지체장애인인 A양을 모텔로 유인해 돈을 주고 2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