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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결혼식 축의금의 주인]-사례-`결혼식 축의금` 부모 vs 자녀, 누구의 것일까?

lawheart | 2012-11-13 12:40:25

조회수 : 1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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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축의금의 주인]-사례-`결혼식 축의금` 부모 vs 자녀, 누구의 것일까?

`결혼식 축의금` 부모 vs 자녀, 누구의 것일까?
입력시간 :2012.04.04 14:13
"아버님께 결혼식 축의금으로 받은 돈 달라고 해!"
 
이제 막 결혼식을 치른 신부가 신랑에게 던진 말이다. 신부의 요구는 정당한 것일까?
가끔 결혼식 축의금을 놓고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결혼식 축의금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혼식 축의금은 누가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결혼식을 신랑 신부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하객도 신랑 신부의 친구나 지인이 대부분인 경우라 하더라도, 결혼식은 신랑 신부의 부모가 그 아들딸을 위하여 주체가 되어 치르는 마지막 행사라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결혼식 축의금은 신랑 신부의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판결에 의하면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라고 전제한다. 이어 `결혼축의금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1999.10.1. 선고 99구928 판결)

결국 결혼식 축의금은 신랑 신부의 몫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에게 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하다.
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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