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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 [사실혼]-판례-차명등기-헌재 '사실혼 배우자 차명등기 불허' 합헌

lawheart | 2011-09-17 23:21:28

조회수 : 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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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판례-차명등기-헌재 '사실혼 배우자 차명등기 불허' 합헌

사실혼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차명등기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관련 법률은 법률혼 배우자의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사실혼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헌재는 신모(여)씨가 "옛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씨는 최모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서울 돈암동에 있는 아파트를 사들인 뒤 2000년 최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최씨는 이듬해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에 신씨는 아파트의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소유권은 두 사람에게 절반씩 있고 최씨는 절반 만큼의 부당이득분을 신씨에게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후 서울 성북구청은 판결 내용과 옛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을 근거로 최씨에게 과징금 1280만원을 부과했으며 신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도 특례를 인정하면 사실혼 관계를 가장해 명의신탁을 행하는 탈법행위를 막기가 어렵다"며 "특례대상을 법률혼 관계의 부부 사이 명의신탁에 한정해야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따라서 해당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사람을 법률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사람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도 신씨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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