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0-11 17:06:04조회수 : 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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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례-꽃뱀-술자리서 성관계 유도후 협박, 돈 뜯어낸 사례
대구지법 형사 2단독(판사 이은신)은 14일 술자리 등에서 성관계를 유도한 뒤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주범 김모(여·3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공범 구모(45)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김씨 등과 함께 범행을 한 김모(여·28)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꽃뱀 공갈단을 조직한 후 지난해 8월 보험에 가입하겠다며 보험사 직원 이모(32)씨에게 접근해 1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유도하는 현장을 급습,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5천만원을 뜯는 등 2명으로부터 8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