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8-14 23:53:14조회수 : 1,436
![]() |
![]() |
![]() |
[이혼]-판례-이혼취소-처녀로 알았던 내 아내, 전 남편과 자식이 둘이라면?
["기망행위에 속아 결혼한 것은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돼"]
[CBS 박종관 기자] 이혼 전력과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사기로 인한 혼인을 취소하고 상대방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1984년 A씨와 결혼한 B(47)씨는 두 명의 아이를 낳았으나, 남편 A씨의 잦은 도박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B씨는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고 1994년 8월 지인의 소개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C(45)씨를 만났다.
임신과 동거를 거쳐 새 가정을 꾸리게 된 B씨는 1996년 3월 전 남편과 협의 이혼하고 이듬해 새 남편 C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남편에게 자신을 가명으로 소개하고, 당연히 전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숨긴 채였다.
비밀은 오래 가지 않았다. 2009년 8월 C씨는 아내가 전 남편과 1남 1녀의 자식을 버리고 자신과 결혼했다는 내용의 투서를 받았다. B씨는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변명했으나 C씨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결국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본 C씨는 아내가 혼인한 적이 있고 두 자녀가 있으며 자신과 동거를 할 당시 협의이혼한 사실을 알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한숙희 부장판사)는 C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의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 즉 속임수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민법상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둘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이혼전력, 특히 두 명의 자녀까지 두었다는 사정은 혼인의사를 결정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며 “원고가 초혼이고 혼인 당시 28세의 경찰관인 점 등에 비춰 보면 아내가 자신의 본명을 숨기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이혼 및 자녀 출생사실을 숨기지 않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C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다만 둘의 혼인기간이 14년 정도이고 B씨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가계를 도운 점 등을 참작해 재산 분할 비율을 50%씩으로 정했다.
출처: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