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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면허취소]-손해배상-면허취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명한 판결

법무법인다정 | 2011-08-16 10:42:48

조회수 :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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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손해배상-면허취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명한 판결

판결요지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를 보유하고 있던 A가 제1종 보통면허에 대하여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행정청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하면서 아울러 당시 적성검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제2종 보통면허에 대하여도 취소처분을 내린데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라고 보아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명한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1. 7. 13. 선고 2010나3162 판결)


판단이유 발췌

①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제1, 2종 보통면허 중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한 것은 제1종 보통면허뿐이었고, 제2종 운전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취소 당시에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던 점,

② 제1종 운전면허와는 달리 제2종 운전면허에 대하여는 1999년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적성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점,

③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여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그 면허번호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거나 각 면허의 개별적인 취소 또는 정지를 분리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두5425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12452 판결 등 참조)가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점,

④ 나아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도 이 사건 이전인 2005년 1월경 이 사건과 같이 여러 개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가 그 중 1개 면허에 대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나머지 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성검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제2종 보통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은 행정청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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