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8-12 16:37:45조회수 :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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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결혼예물-"결혼예물, 이혼 때 안 돌려줘도 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결혼 예물을 돌려달라'며 이혼을 청구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예물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이혼을 하더라도 결혼 당시 주고 받은 예물은 양가의 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상 증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 고 판시했다.
예물을 받은 쪽이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송을 낸 부부는 지난 2003년 혼인신고를 했다 잦은 별거로 사이가 멀어져 두 사람 모두 재판 이혼을 청구했고, 남편은 이혼 청구와 함께 예물 반환 소송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