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1-08-13 00:01:30조회수 :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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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성폭행-성추행 혐의자 항소심서 ‘혹 떼려다 혹’
성추행 혐의자 항소심서 ‘혹 떼려다 혹’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06년 7월 6일 판결(재판장 윤태석 부장판사)
재판부, “1심 징역 6월 형량 가볍다…두달 더 얹어”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자가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지나치게 많아 잘못됐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혹’을 더 붙이고 말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태석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박모(48)씨에 대해 “직장 동료의 아내로서 정신지체장애인인 ㄱ씨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3월 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4월 27일 창원지법 제5형사단독에서 징역 6월 선고를 받은 다음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고 선고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박씨 주장을 배척하고 외려 형량이 적다는 검찰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장동료의 아내인 ㄱ씨가 보통 사람보다 지능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을 알면서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와 ㄱ씨와 여태껏 합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박씨를 믿고 선의로 대했던 ㄱ씨와 직장 동료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비춰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