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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과도한 성관계 요구, 폭행 남편에 혼인파탄 책임있다

다정6 | 2011-08-06 12:36:44

조회수 :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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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과도한 성관계 요구, 폭행 남편에 혼인파탄 책임있다.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는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홍우 부장판사)는 10일 이모(34·여)씨가 남편 이모(37)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피고는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별거중이고 서로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본소와 반소를 통해 이혼을 구하고 있어 그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탄의 주된 책임은 과도한 성관계 요구로 원고를 괴롭히고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심한 폭행까지 해 원고의 가출에 원인을 제공한 피고에게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지난 95년 결혼한 이씨는 평소 몸이 좋지 않던 남편 이씨가 99년 재생불량성 빈혈로 골수를 이식받고 건강을 되찾은 2003년부터 성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면서 입에 담기 민망한 성적인 말을 하는 등 모멸감에 시달렸다.

남편 이씨가 아침식사 중에도 성관계를 요구하는 일이 잦아지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이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 상황까지 악화되자 이씨는 지난해 6월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냈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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