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8-08 16:39:44조회수 :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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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부부 일방이 이혼소송 중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파탄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이에 부동의한 경우, 그 처리방법
- 판시사항 -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부부 일방이 소송 계속중 이혼의사를 변경하여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파탄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이에 부동의한 경우, 그 처리방법
- 판결요지 -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부부 일방이 소송계속중 이혼의사를 변경하여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와 같은 소취하의 의사표시가 혼인계속의 의사에서 반영된 진정한 것이라면,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면서 소취하에 부동의하여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고자 하는 부부 일방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판결을 통해 강제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