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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퇴직금]-판례-매달 미리 준 퇴직금은 유효? 무효?

다정1 | 2011-07-21 11:18:19

조회수 : 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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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미리 준 퇴직금은 유효? 무효?

[사회 프런트] 매달 미리 준 퇴직금은 무효? 대법원 고민 중 [중앙일보]

2005년 퇴사한 직원들이 낸 소송에 1심 “무효”
2심선 “퇴직금이 아니라면 부당이득에 해당돼”

전산 시스템 관련 업체인 R사에서 퇴사한 직원 26명은 2005년 “밀린 퇴직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1998년부터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했는데 이런 중간정산 방식에 문제가 있으니 따로 퇴직금을 달라는 것이었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보장을 위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퇴직할 때 지급하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고, 설령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은 2007년 11월 “회사는 매달 지급한 돈은 빼고 나머지 미지급분만 정산해 주면 된다”며 사실상 회사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까지 법원은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돈을 ‘임금의 일부’로 봐 왔다. 퇴직금이 아닌 만큼 월급 지급 때마다 줬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는 별도의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논리였다.

서울고법은 그러나 “이 돈이 통상의 임금과는 다르다”고 봤다. 재판부는 “퇴직금이 아니라면 회사는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직원들에게 돈을 준 게 된다. 따라서 직원들은 이러한 ‘부당이득’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당이득은 퇴직금과 상계(相計), 즉 맞교환이 가능하므로 회사는 별도의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이 판결은 법원 내에 논란을 촉발시켰다. 대법원은 그동안 퇴직금을 미리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연봉제를 채택하는 직장이 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일부 하급심에서 ▶근로자의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요구가 있을 때 ▶월별 지급액수가 명확하게 정해진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 R사의 퇴직금 소송은 대법원에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그동안 유사한 소송이 100건가량 제기돼 전국의 1, 2심 법원이 선고를 미룬 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노동법 분야에선 법원 내 최대 현안으로 볼 수 있다”며 “사안이 중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판결은 최근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공개 세미나에서도 논의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중요하다는 점과 퇴직금 지급 실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 임금은 명목 여하를 불문한다는 임금의 기본 개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노사 간 힘이 불균형하고 중간정산이 퇴직금 지급 회피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판사는 “오늘날 거대 노조를 배경으로 단체교섭을 하는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봉계약 당시 근로자의 의사가 주요 판단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등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은 국내 전체 사업장의 43%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도 전체 사업장의 20%에 달하고 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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