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구-법률게시판자료

[민사분쟁] [판례]-판돈으로 공동구입한 로또 '대박'..분배는?

다정6 | 2011-07-21 20:27:48

조회수 : 1,662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판례]-판돈으로 공동구입한 로또 '대박'..분배는?

판돈으로 공동구입한 로또 '대박'..분배는?
기사입력 2009-04-29 19:20 
 
52억 당첨..대구고법 "분배약정 법률상 유효"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판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 당첨금(52억여원)을 분배하기로 한 약정은 법률적으로 유효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7년 4월 대구 달서구 모 사무실에서 B씨 등 6명과 포커 등 도박을 하다가 판돈 일정액을 떼어 로또복권 14장을 구입해 2장씩 나눠가졌다.

이들은 당시 '당첨자는 당첨금의 절반을, 6명은 나머지 절반을 나눠갖는다'고 약속했다.

며칠 후 A씨의 로또복권이 1등에 당첨되자 A씨는 범죄행위인 도박행위에서 나온 자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의 당첨금 분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며 당첨금을 혼자 챙겼다.

이에 B씨 등 6명은 당첨금 분배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29일 항소심에서도 이겨 1인당 1억5천여만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들은 약정대로라면 3억원씩을 받을 수 있었는데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해 1인당 1억5천만원씩의 소송을 냈다.

당첨금 52억여원 중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35억7천여만원이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복권 구입대금이 도박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 당첨금 분배에 대한 약정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고법 한재봉 공보판사는 "원고들이 소송 성공을 낙관하지 못해 소송절차 중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못했고 결국 그 절반인 1억5천만원만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민사소송]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민사소송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895           접속IP : 13.58.74.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