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0-03 07:28:53조회수 : 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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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례-명의신탁-"명의신탁 소유권 불인정" 판결
법원이 9일 남의 이름을 빌려 땅을 산 사람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극히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실명제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명의신탁이 만연하는 실태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입니다.
부동산실명제법은 부동산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막기 위해 1995년 3월 제정됐습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으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선 안 되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종중(宗中)과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목적 등이 아닌 경우 예외로 인정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징금의 최대 액수가 부동산 가액의 30%이고, 형사처벌도 1천만원이 채 안되는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지법 재판부도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면 부동산실명제의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명의신탁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법률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실명제법이 시행된 지 8년이 넘었고 대부분의 국민도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은 공공 질서와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는 것이다.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는 마치 도박 등 불법행위에 쓰일 줄 알면서 돈을 빌려줄 경우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이치(불법원인급여)와 마찬가지여서 실제 부동산 매수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부동산 소송을 자주 맡아온 최광석 변호사는"이번 판결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실명제가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결과적으로 매도자나 명의수탁자가 부당 이득을 보게 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대법원도 명의신탁을 통한 등기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로 보지 않아 명의 신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낼 경우 청구를 받아들여왔습니다. "명의 신탁이 법률 위반이긴 하지만 실제 매입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역시 사회정의에 반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