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06-30 12:59:14조회수 : 1,746
![]() |
![]() |
![]() |
[이혼]-판례-결혼 후 장기간 성관계가 없는 부부의 이혼 소송 판결 사례
내용 :
남편과 아내는 1999년 5월경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 1999년 7월경 남편의 학업을 위하여 함께 미국으로 출국, 유학생활을 한 이래로, 한차례도 성관계를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7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성관계 부존재 등의 사유로 불화를 겪다가 2007년 1월 경부터는 별거생활을 시작하였고,남편이 2007년 2월 경 부모에게 그동안 성관계를 못했다는 사실을 알린 후에는아내가 시댁식구들로부터 외면당하였고, 2007년 8월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2007년 11월 경 비뇨기과 전문의로부터 성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혈류검사에서 약가느이 혈류저하가 있으며 '상세불명의 경미한 성기능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결
1. 부부간의 성관계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2. 해당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본 사례에서 남편의 성기능장애가 경미한 정도이므로,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았다면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임에도 남편과 아내 쌍방이 결혼이후 7년 이상의 기간동안 한차례도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밖에도 아내에게 성적 기능이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거나, 부부 상호간의 성적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는 다른 사정이 존재하고 있다면, 해당 부부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더 나아가 경우에 따라 아내에게 성적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부 상호간의 성적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등, 부부산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한 원인이 부부에게 동등한 정도로 책임이 있거나 아내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심으로서는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감정 등 증거조사를 통하여 남편과 아내에게 어떠한 성적 결함이 있는지 여부, 그러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남편과 아내 상호간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 또 그러한 결함이나 그 밖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저해하는 다른 원인 등이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용이하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연후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과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어느정도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고 하여, 남편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