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0-05 16:21:25조회수 : 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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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례-상속포기-상속포기시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의 의미선순위 상속인들만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미성년자들인 후순위 상속인들은 신고하지 않고 있던 중, 나중에 상속채권자들이 제기한 소송관련서류를 받아본 경우는 그때 비로소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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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 【양수금】 확정
[각공2005.11.10.(27),1731]
【판시사항】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의 의미
[2]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상속포기신고 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의 부지 및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후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4]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단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2]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고, 사실의 오인이나 법률의 부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의식이 없었고 이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직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위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학력, 경력, 상속개시 이후의 정황, 선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 상속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 상속포기신고 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의 부지 및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후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4]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