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10-03 21:30:27조회수 : 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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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례-상속세-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가 상속인별 부담세액이 기재되지 않았을때
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649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공2010하,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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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갑 외 7인’으로 기재하고 그들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호주상속인인 갑에게만 송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납세고지서에 각 상속인별 부담 세액을 기재하거나 그러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납세의무자를 ‘갑 외 7인'으로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인 갑에게만 송달한 경우, 갑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치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각 상속인별 부담 세액을 기재하거나 그러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어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