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0-03 22:04:40조회수 : 3,722
![]() |
![]() |
![]() |
[상속]-판례-유증자-특정유증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
특정유증을 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상속인) 및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이를 당연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단지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한 데 불과한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단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므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도 일단 상속인에게 당연승계되는 것이고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이를 당연승계할 여지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7다2285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공2011상,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