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판례-심장마비-수영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시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1.12.6. 선고 91가합1094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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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 고】 ㅇㅇ수(변호사 )
【피 고】 국립공원관리공단(소송대리인 ㅇㅇ)
【변론종결】
1991. 1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254,813원 및 이에 대하여 1989.8.3. 부터 1991.12.6. 까지는 연5푼, 1991.12.7. 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094,053원 및 이에 대하여 1989.8.3.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소외 한상록이 1989.8.2. 16:30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000에 있는 속리산국립공원 화양동네 화양구곡중 제 0곡에 있는 운영담에서 수영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익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제8호증의 1 내지 5, 을제3호증의 2(각 판결), 갑제9호증의 15, 을제2호증의 1(각 검증조서, 그 중 갑제9호증의 15는 을제1호증의 3과 같다.), 갑제9호증의 16, 17, 19, 을제1호증의 11, 을제2호증의 2 내지 4(각 증인신문조서, 그중 갑제9호증의 19는 을제1호증의 12와 같다.), 을제1호증의 4의 1(공사도급계약서), 2(공원점, 사용허가), 3(공원점용허가신청서), 4(조사결과보고), 5(보수에 대한 협의), 6(준설 및 토사채취에 대한 협의요청), 7(사업계획서), 8(위치도), 을제1호증의 5(익사사고위험개소안전시설물재정비 및 신설협조의뢰), 6(하천구역내 경고표지판 관리철저), 7(부표재료구입장부), 8(근무일지철), 9(사진), 10(확인서), 을제2호증의 5(배상결정서), 을제3호증의 1(공소장),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기재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4호증(입증서사서증서)의 각 기재 또는 일부기재(갑제4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5, 갑제9호증의 16, 17, 을제1호증의 4의 8, 을제2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영상, 증인 이재헌의 증언, 증인 서승기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수명법관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관리하는 위 운영담은 하류쪽끝이 수위조절용 보로 막혀진 길이 약 250미터, 상류폭 약 10미터, 하류폭 약 40 내지 50미터정도 규모인 저수지의 중상류부분으로서 이를 사이에 두고 출입도로쪽 하안에는 백사장이, 반대쪽 하안에는 수풀 우거진 암벽이 각 위치하고 있는데 그 수심은 백사장쪽에서 암벽쪽을 향하여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차츰 깊어져 평균 수심 약 30내지 40센티미터정도를 유지하다가 위 암벽에 근접한 지점에서는 수심이 약 1.5내지 2미터 정도로 비교적 깊어지는 상태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산하 속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소속 화양동 분소장인 소외 서승기는 시일경과에 따라 저수지 바닥에 토사가 많이 퇴적되고 보가 노후해져서 그 수위조절 기능이 약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89.3.경부터 포클레인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저수지 바닥의 모래 및 자갈을 덤프트럭 수백대분 이상 준설하고 보를 보수하는 공사를 하던 중 일부 인근주민의 반발로 언론기관에 위 공사가 관광지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보도됨에 따라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같은해 4. 하순경에 이르러 공사를 중단해 버린 사실, 위 저수지는 원래 상수도 보호구역인 데다가 운영담 백사장 부근을 제외한 여타지역은 수심이 비교적 깊은 탓으로 저수지 주변 수개소에 수영 및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영금지판 또는 위험표지판이 설치된 외에 위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 및 고용인부들이 수시로 순찰하여 사람의 출입을 감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 운영담일대는 물이 맑고 경관이 좋은데다가 그 백사장부근이 수심이 얕아 평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올 뿐만 아니라 특히 여름철이면 적지 않은 피서객들이 백사장부근에서 물놀이를 즐겨 온 까닭으로 피고로서도 유료공원인 위 국립공원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다만 백사장 부근 수심이 얕은 곳을 따라 백사장을 둘러 싼 형태로 부표들을 적색끈에 줄줄이 매달아 120미터 가량 수면에 띄워 수영안전지대 외곽경계선임을 표시하는 내용의 위험경계선을 설치하는 정도로 관광객의 출입을 통제하여 왔으나 위 공사도중 관리소홀로 수영금지판 또는 위험표지판과 부표들이 상당수 훼손되어 그 식별이 곤란하게 되거나 유실되고 더구나 위 준설공사결과 저수지 바닥에 깊이 약 2내지 3미터 내외의 깊은 웅덩이가 여러군데 파여져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곳 일원에서 지난 수년간 잇달아 익사사고가 발생한 바 있었으므로 그 곳 관리책임자인 위 서승기로서는 특히 관광객이 불의의 익사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저수지 주변에 철조망 기타 출입 통제용 방책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왕에 설치된 수영금지판 또는 위험표지판을 제대로 보수하여 그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는 외에 순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관광객의 저수지 내 출입 및 물놀이를 금지시키든지 또는 적어도 저수지 수면에 설치된 부표들을 제대로 보수함과 아울러 저수지 바닥에 패여진 모든 웅덩이를 메꾸거나 하다못해 저수지 바닥에 깊은 웅덩이가 많이 있음을 알리는 내용의 경고판이라도 새로 설치함으로써 관광객의 안전한 물놀이를 도모하는 등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터인데도 방책이나 웅덩이경고판을 설치하지 아니한데다가 손상된 수영금지판, 위험표지판 및 부표등을 제대로 보수하지 아니하고 저수지 바닥의 웅덩이를 메꾸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시원조차 제대로 배치하지 아니한 채 피서객들의 물놀이를 방치함으로써 위 망인이 위 운영장 백사장부근에서 피서차 물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웅덩이 한군데에 빠지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원고는 미혼인 위 망인의 아버지로서 이미 상처한 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갑제4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5, 갑제9호증의 16, 17, 을제1호증의 4의 8, 을제2호증의 3내지 5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서승기의 일부증언(각 위에서 믿은 부분은 제외)은 믿지아니하고, 을제1호증의 14(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품신)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설치 및 보존에 하자가 있는 위 저수지 일원의 점유자 겸 위 서승기의 사용자로서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그의 아버지인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운영다밀대는 원래 수영 및 사람의 접근이 금지된 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주변 수개소에 수영금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위 망인으로서도 저수지내에 들어가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사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수심 및 주변지형등의 상태를 세심히 잘 살펴 안전한 곳에서 물놀이를 하여야 할 터인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험한 곳에서 물놀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위 망인의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전체의 70퍼센트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_ 위 갑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 갑제7호증의 1,2(한국인의 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제9호증의 14(재적증명서), 갑제10호증의 1, 2(농협조사월보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74.4.8. 생의 건강한 농촌거주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15세 3개월 남짓되어 그 평균여명이 약 53.35년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1.8. 무렵의 성인남자의 농촌일용노임은 하루 금 25,35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액의 3분의 1정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경우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성년에 달한 후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 23세인 1997.4.8. (이 사건 사고발생후 93 개월, 월 미만 단수일은 1개월로 산입함)부터 그 여명기간내로서 60세가 될 때까지 37년(즉 444개월)동안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생계비를 공제하고서도 매월 금 422,600원(금 25,356원x25x2/3)씩의 순수입을 얻을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를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원고들은 위 손해금전부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이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다라 그 현가를 산정하면 금 85,849,378원{금 422,600원 x (281.60709673 - 78.46138321), 원미만은 버림, 이하같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나, 앞서 본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손해액은 금 25,754,813원(금 85,849,378원 x 30/100)이 된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그 자신은 물론 그의 아버지인 원고도 상당한 정신적고통을 받았고 또 앞으로보 받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기타 위에 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망인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위 망인에게 금 3,000,000원, 원고에게 금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상속관계
따라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는 합계 금 28,754,813원 (재산상손해 금 25,754,813원 + 위자료 금 3,000,000원)이 되는 바, 원고가 미혼인 위 망인의 아버지로서 이미 상처한 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위 망인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254,813원(상속액 금 28,754,813원+위자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9.8.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1.12.6.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인 1991.12.7. 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12. 6.
판사 이관형(재판장) 김형진 박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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