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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 [형사]-판례-허위진술-참고인 허위진술에 관한 대법원 판례

lawheart | 2011-10-02 23:13:18

조회수 : 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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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허위진술-참고인 허위진술에 관한 대법원 판례

사 건 2010도2244 가.증거위조
나.위조증거사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0. 1. 28. 선고 2009노3161 판결
판 결 선 고 2011. 7.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그리고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 등 참조). 


한편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닐 뿐더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위조죄와 위조증거사용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용어정리


참고인: 피의자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인 반면, 참고인은 범죄혐의는 없지만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사람으로 어떤 범죄의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받으면 먼저 고소인 조사를 벌인다. 이어 참고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후 피고소인의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피고소인의 혐의가 드러나면 그때부터 피의자가 된다. 고소인은 피해 당사자가 구체적인 피해정도와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고소인 본인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판례 해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을 대신하여서 참고인이 진술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위 사건은 참고인이 수사도중에 진술을 할 때 허위진술을 하여서 수사를 방해한 경우이다. 위 판결은 판결문에서 서술하고 있듯이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그 무죄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참고인의 진술의 거짓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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