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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의 의미

법무법인다정 | 2011-06-30 09:04:43

조회수 : 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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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판례-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의 의미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의 의미

사고의 경위, 규모, 결과 등에 비추어 직접적 사망 원인인 후행사고와 선행 교통사고 사이의 밀접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 비록 피보험자의 직접적 사망 원인은 후행사고였다 하더라도, 전체로서 선행사고와 후행사고를 하나의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로 해석함으로써 보험약관의 규정을 합리적 범위로 확장 해석하였고,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2007. 10. 18.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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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의 의미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7가합3469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삼○○○○○ 주식회사
피 고 김○○외 2인
소 제기일 2007. 4. 13.
판결 선고일 2007. 10. 18.

쟁 점
○ 보험약관 상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의 의미
○ 직접적 사인인 사고만을 보면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선행사고인 교통사고와 일정한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선행사고와 후행사고를 전체로서 하나의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로 보고 보험금지급
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가. 원고는 망 성○○과 사이에, 피보험자인 성○○이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휴일차량탑승중 교통사고사망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의 2,250%인 금 225,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교통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들은 망 성○○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원고의 교통상해보험약관에는 ‘차량탑승중 교통사고’의 의미를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망 성○○은 2006. 10. 3.(휴일) 아침 서해안고속도로를 충남 당진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위 성○○ 앞에서 진행하던 소외 김○○ 운전의 제1승용차가 같은 날 07:43경 서해안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충남 당진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가던 중, 서해대교 북단에 이르렀을 무렵, 짙은 안개로 인하여 전방에서 사고를 목격하고 정차하여 있던 조○○ 운전의 제2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후미를 추돌하였다.

라. 망 성○○은 위 무렵 박○○이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여 서해안고속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제1, 2승용차의 충돌사고지점에 이르렀는데 선행추돌사고로 정차하여 있던 위 제1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후미를 충돌하였다.

마. 이어서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온 최○○ 운전의 제3승용차가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정차해 있던 이 사건 자동차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그 여파로 이 사건 자동차는 다시 제1승용차를 추돌하였고, 순차적으로 위 제2승용차는 그 선행 차량인 제2승용차를 추돌하게 되었다.

바. 그로부터 약 4분 후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온 이○○ 운전의 제4승용차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이미 선행추돌사고로 정차하여 있던 위 제3승용차의 후미를 충격하였고,그 여파로 다시 이 사건 자동차, 제1, 제2승용차 사이에 충돌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사. 그 무렵 위 사고지점에서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 이외에도 1, 3차로 상에서 모두 위와 유사한 형태의 연쇄충돌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그 사고지점 일대가 사고 차량들로 인하여 사실상 봉쇄되었다.

아. 망 성○○은 이 사건 자동차가 충돌된 직후 이 사건 자동차 안에서 빠져나와서 사고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3차로 옆의 갓길에 피신하여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위 사고지점에서 연쇄적으로 잇달아 추돌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일대가 충돌한 차량들로 봉쇄됨으로써 퇴로가 차단되었고, 그 이후 충돌된 차량들(이 사건 자동차를 포함한 12대의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들이 모두 소훼되었고, 위 화재로 인한 불길과 연기가 갓길까지 미치게 되면서 위 성○○은 화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자. 망 성○○ 이외에도 당시 갓길로 함께 피신하였던 사람들은 대부분 화상, 질식으로 사망하였거나 중상의 상태에서 구조되었으며, 미처 자동차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였거나 자동차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화재로 자동차 안에서 사망하기도 하였다.

○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 성○○은 이 사건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대피하여 있던 도중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이는 보험약관 상 보험금 지급사유인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보험금의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
성○○을 사망하게 한 사고가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차량탑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행사고가 시간적․장소적으로 차량 운행 중 사고인선행사고와 밀접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고, 선행사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였거나 선행사고가 없었더라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나아가 차량탑승자가 선행사고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든지, 하차하였든지 관계없이 후행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이는 전체로서의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에 포함된다.

① 이 사건 승용차의 추돌 전후로, 사고지점의 각 차로마다 연쇄적으로 차량충돌사고가 일어나면서 그 일대가 사고차량들로 인하여 완전히 봉쇄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② 서해대교상에서 사고가 난 것이어서 사고를 당한 탑승자들이 갓길 이외에 달리 대피할 장소가 없었다는 점,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 일대가 봉쇄되면서 고속 운행 중인 후행 차량들의 연쇄충돌이 일어났고 충돌 차량의 엔진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일어나게 되었던 점,
④ 위 화재로 인하여 자동차 안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나, 갓길로 대피한 피해자를 가릴 것 없이 대부분 그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는 대형참사가 빚어진 점 등에 비추어 망 성○○이 교통사고 직후 차량에 그대로 탑승하여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전체적으로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판결의 의미

사고의 경위, 규모, 결과 등에 비추어 직접적 사망 원인인 후행사고와 선행 교통사고 사이의 밀접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 비록 피보험자의 직접적 사망 원인은 후행사고였다 하더라도, 전체로서 선행사고와 후행사고를 하나의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로 해석함으로써 보험약관의 규정을 합리적 범위로 확장 해석하였고,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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