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6-30 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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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판례-대법원 99마2084[파산선고]
【판시사항】
파산법 제116조 제1항 소정의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결정요지】
파산법 제11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