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5-11-12 13:46:46조회수 : 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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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가. 수급자격자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 배우자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일정한 요건의 장애인
참고)
-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나. 순위
-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