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손해배상-교통사고 소송(손해배상) 진행절차
교통사고 소송(손해배상) 진행절차
1. 교통사고 소송은 가급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할 것.
소장에 원고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고내용을 알 수 있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의 대인 및 대물 지급결의서 등), 진단서, 소견서, 후유장애진단서, 차량견적서, 입통원확인서, 등 첨부하고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서류로 만든 소장 2부(법원 및 상대방용)와 함께 제출합니다.
2. 법원은 소장부본 피고에게 송달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수일내로 사건번호 및 재판부를 지정하고 원고가 접수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원고는 피해당사자가 후유장해가 예상되어 신체감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신체감정촉탁신청 및 형사기록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물론,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형사기록송부촉탁만 하면됩니다. 형사기록송부촉탁을 한 후에는 형사기록을 소유하고 있는 검찰청 문서보존계를 방문하여, 송부를 원하는 문서지정을 하여야 해당검찰청에서 민사 법원으로 문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간혹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법원에 형사기록송부촉탁을 해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문서지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형사기록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담당부서와 전화통화하여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체감정
피해자의 장해가 남게된 부상사고인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장해율)을 반드시 알아야 하므로 법원은 피해자인 원고의 요청(신체감정촉탁신청)에 따라 신체감정을 담당할 대학병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병원은 담당 의사의 스케쥴을 참작 신체감정일을 정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지정된 신체감정일에 출석하여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며, 사정이 있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병원 원무과(신체감정 담당자)에 연락하여 기일을 조정해야 합니다.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면 병원은 '신체감정서'를 법원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신체감정병원으로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 고려대병원, 중앙대병원, 현대아산병원, 경희대병원, 가톨릭성모병원, 순천향대, 삼성서울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등 지정하고 있고 신체감정의 공정성을 위해 피해자가 치료받은 병원은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자문의사는 신체감정의에서 대부분 제외하고 있습니다.
4.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원고는 법원에 도착한 '신체감정서'를 복사한 후 신체감정서상의 장해율을 근거로 청구할 손해배상금을 확정하여 청구하는데 이러한 서면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이라 합니다.
5. 법원의 1차 화해권고기일 지정
법원은 신체감정결과와 형사기록이 도착하고 원고측이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정하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를 제출하면 당사자간의 화해를 권고하기 위한 기일 즉, 화해권고기일을 지정하고 원,피고 양측에 통지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위임한 경우에는 피해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두할 필요가 없으며 변호사가 모든 소송업무를 대신하므로 화해권고 기일에는 판사가 원,피고 양측의 변호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미리 산정한 합의금액을 구두로 알려주게 되며, 따로 화해금액 및 지급기일을 명시한 화해권고결정문을 원고 및 피고에게 송부합니다. 이때 원. 피고가 법원의 화해권고내용을 수용하게 되면 1심재판은 종결하게 됩니다. 만일 원고 또는 피고 일방이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화해권고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접수한 법원은 다시 변론기일을 열고 이의신청한 사유 등을 심리한 후 다시 화해권고를 하거나 선고기일을 정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7. 선고기일
선고기일에 판결내용을 선고를 하면 제1심 법원의 사건은 모두 종결됩니다.
8. 항소 및 상고
원고와 피고, 당사자중 일방이 1심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으며 2심인 항소심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는 경우 3심인 대법원에 상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손해배상의 책임 유무를 따지는 소송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화해권고 또는 1심 판결로 사건이 대부분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절차에 대한 법원의 안내문 내용을 요약
1, 원고는 소장 제출과 함께 사망자의 수입, 기타 손해 등과 관련된 증거를 모두 제출. 소장에 위 증거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3주이내(법원이 특정날자로 기한을 정한 경우는 그 날자)에 위 증거와 그에 대한 설명서(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위 기간 도과시 증거신청 각하의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7조, 149조)
2. 소장제출 직후 형사기록,신체감정촉탁신청 일사천리로 하셔야 합니다. 형사기록 및 신체감정서 도착이전에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재판은 말로 하는것이 아니라, 바로 증거위주로 결정합니다.
3. 법원으로부터 위 형사기록 또는 신체감정회신서가 도착사실 고지후 3주 이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 또는 위 기록관련 쟁점(과실 등)에 관한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 제출 적시에 제출하여 공격을 해야 합니다.
4. 피고는 소장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 사망자의 수입, 과실, 기타 손해에 관한 각각의 주장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 으로 다투는 사실과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을 상세히 적시한 답변서(실체적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답변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5. 아울러 다투는 사실에 관한 증거방법(서증,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이 있다면 위 답변서의 제출과 동시에 증거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증거방법은 각하될 수 있으며, 단순히 원고 청구기각을 구하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부인한다는 내용의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한 후, 위 기한 이후에 준비서면 등으로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장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7조, 149조)
6. 준비서면 제출는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받은 후 3주 이내 형사기록에 관련된 쟁점(과실 등)에 관한 주장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그와 동시에 그에 관한 모든 증거신청 이때 전단계에서 미리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증거방법은 신청각하의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7. 위 절차에 모두 진행된 후, 더 이상 쌍방이 주장 입증할 것이 없고, 사실조회 등의 결과가 모두 도착하면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양측 모두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속행할 수 있으며, 더불어 각종 소송서류의 송달은 민사소송규칙 제47조에 의하여 미리 상대방에게 소송서류의 부본을 교부하거나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그 사실을 법원에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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