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yer_jj
2015-11-18 18:54:59조회수 : 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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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무상 재해 보상내용, 지급절차 및 급여의 제한사유
◈ 보상내용
공무상 재해발생시 | ||
---|---|---|
부상 | 장애 | 사망 |
· 공무상요양비: 실제요양기간 범위내 지급 | · 장애연금: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애확정 및 퇴직시 장애등급(1~14급)에 따라기준소득월액의 52%~9.75% · 장해보상금 지급 : 장해연금액의 5년분 일시지급 |
· 유족보상금: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시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지급 · 공무상유족연금: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시 기준소득월액의 26%(20년미만) 또는 32.5%(20년이상)지급 ※ 유족연금, 공무상유족연금 중 본인선택 |
◈ 지급절차
처리절차 | 해당기관 | 처리내용 |
---|---|---|
신 청 | 청구인 | * 급여청구서 및 관련서류 연금취급기관에 제출 |
확인 이송 |
연금취급기관 | * 재해 경위조사 및 청구서 공단 이송 - 직무상 질병·부상·폐질 및 사망경위 조사 - 관련 입증자료 첨부 |
심사 결정·통보 |
공단 |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개최·심의 - 직무상 재해여부 판단 * 급여결정 및 통보(부결시 심사청구 가능) |
◈ 급여 제한사유 및 제한금액
제한사유 | 제한금액 |
---|---|
1. 고의 · 고의로 질병·부상·장애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유족급여나 순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나 순직유족급여를 받고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와 유족의 동순위자, 선순위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
* 전액 - 공무상요양비 - 장해급여 - 유족보상금(유족연금) - 순직유족급여 |
2. 중과실 등 · 중대한 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질병·부상·장애를발생, 사망하게 하거나 또는 그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 고의로 질병·부상·장애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
* 원급여액의 1/2 - 장해급여 - 유족보상금(유족연금) - 순직유족급여 |
3.진단불응 ·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할 때 |
* 원급여액의 1/2 - 공무상요양비 - 장해급여 - 유족보상금(유족연금) |
◈ 구비서류
공무상 요양비
1. 공무상요양비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때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 공무상요양비 지급범위
+ 진료비, 약제비, 치료비 등 | |
+ 간호비(1~3등급), 이송비, 재활보조기구, 통합 재활훈련 등 | |
+ 공무상 특수요양비 ※ 공무상 질병, 부상의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3. 구비서류
공통서류 | - 공무상요양비청구서 - 해당요양기관(병의원,약국)의 영수증 - 본인부담 비급여에 대한 세부내역서 |
---|---|
추가서류 | - 간호비,화상치료비,성형수술비,상급병실사용료,치과보철비 등에 대한 추가서류 필요 |
공무상요양 승인기간을 초과하여 요양(치료)하고자 할 때 실제요양기간 2년(730일) 범위 내에서 요양기간을 연장하고, 실제요양기간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1년 이하의 기간단위로 치유될 때까지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4. 재요양승인신청
1) 재요양이란?
공무상요양비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있는 경우 재요양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2) 재요양승인신청은 <공무상재요양승인신청서>에 진단서 및재요양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장해급여
1. 장해급여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된때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2. 종류 및 지급액
: 장해급여는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는 ‘장해연금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장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 중 본인이 선택합니다.
: 장해연금은 장애정도(1급~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 ~ 9.75%를 지급하고, 장해보상금은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5년분의
장해연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해등급별 지급비율 | |||||||
장애등급 | 제1급 | 제2급 | 제3급 | 제4급 | 제5급 | 제6급 | 제7급 |
---|---|---|---|---|---|---|---|
지급비율 | 52% | 48.75% | 45.5% | 42.25% | 39% | 35.75% | 32.5% |
장애등급별 지급비율 | |||||||
장애등급 | 제8급 | 제9급 | 제10급 | 제11급 | 제12급 | 제13급 | 제14급 |
---|---|---|---|---|---|---|---|
지급비율 | 29.25% | 26% | 22.75% | 19.5% | 16.25% | 13% | 9.75% |
3. 구비서류
[청구인(공무원)] | - 장해급여청구서 -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
---|---|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 - 장애경위조사서 - 의무기록지 사본 -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및 문진표 사본 - 재해유형별 입증서류 |
4. 장해급여수급자 사망과 급여
1)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
유족이 있는 경우 | 장해연금액의 70%를 유족에게 사망할 때 까지 유족연금을 지급 ※ 2010.1.1.이후 임용자는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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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없는 경우 | 장해연금수급권 상실로 장해연금 지급종결 |
※ 유족: 배우자, 부모, 18세미만의 자, 18세이상인 자로 장애등급 1~7급 해당자
2) 장해급여(연금 또는 보상금)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를 지급합니다.
(공무상유족연금 선택가능)
지급급여액 |
---|
· 유족보상금: 퇴직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 공무상족연금: - 20년미만자: 기준소득월액의 26% - 20년이상자: 기준소득월액의 32.5% ※ 단 기지급한 장해급여는 유족보상금에서 공제지급함. |
5. 유의 사항
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는 ‘퇴직’을 요건으로 하므로 재직 중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장해진단서는 장해진단시설을 갖춘 국·공립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산재요양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것으로 하며, 기타 요양기관(병·의원) 및 일반진단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족보상금
1. 유족보상금이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 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급여
2. 지급액
· 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3.4배를 지급합니다.
- 재직중 사망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 퇴직후 사망 :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의 23.4배
유족이 있는 경우 | 유족보상금(기준소득월액의 23.4배)을 유족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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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없는 경우 | 유족보상금(기준소득월액의 23.4배의 1/2)을 직계비속에게 지급 |
· 공무상유족연금은 공무원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20년미만시 26%, 20년 이상시 32.5% 지급합니다.
- 종전의 유족연금·일시금과 공무상유족연금 중 택일
3. 구비서류
▶ 청구인 | - 유족보상금청구서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유족대표자선정서(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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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 - 사망경위조사서 - 건강진단결과통보서 및 문진표 사본(과거 2회분, 내과질환에 한함) - 공무상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
4. 급여상호 간의 조정
- 공무상유족연금(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3호) 수령자에게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및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험직무 순직보상
1. 위험직무 순직보상이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 중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때 지급합니다.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위험직무 순직보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위험직무 인정범위
범인체포, 대테러작전의 수행, 화재진압*, 인명구조*, 경호업무, 전염병의확산방지, 헬기산불진화*, 대간첩작전,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국외에서 입은 위해 등의 직무수행 중 위해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3. 급여종류 및 지급액
위험직무와 관련해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순직유족연금 | ▶ 20년 미만 근무자 - 사망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5.75% ▶ 20년 이상 근무자 - 사망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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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유족보상금 |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b평균액의 44.2배 ※ 대간첩작전 중 사망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