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란 법익에 대한 모든 비자발적 손실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자의적인 희생을 비용이라고 합니다. 손해는 일반적으로 차액설에 의하여 파악하는 바, 가해적 사태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정적) 상태와 가해행위가 행하여진 현재의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밝혀진다고 합니다. 손해의 개념에 이른바 규범적 손해도 포함됩니다.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통상의 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나누어 전자에 속하는 것은 모두 배상되고, 후자에 속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배상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상손해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는 경험칙에 비추어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며, 이러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당인과관계설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규범목적, 가해행위의 모습, 가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정합니다.
통상손해의 전형적인 예로, 매도인의 의무가 불능으로 된 경우에 이행불능으로 된 당시의 시가 상당액(지연이자 상당액을 포함), 물건이 훼손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그 수리비 상당액, 멸실되었다면 멸실 당시의 시가 상당액,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자 상당액, 담보권 실행의 비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특별손해
민법 제393조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손해는 당사자간의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이 사정에 대한 채무자의 예견 또는 예견가능성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특별손해에서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무를 채권 성립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특별손해의 배상범위에 관하여, 채무자가 실제의 구체적인 손해액(가령 전매이익)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손해액이 배상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하에서 생길 통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손해의 예로, 매도인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에서 등귀가격,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확대손해, 대체행위에 따른 추가비용부담 및 전매이익의 상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간접손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방법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따르고 있는 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되어야 합니다.
○ 손해의 산정
1. 재산적 손해
재산적 손해는 현재의 상태와 가해적 사태가 없었더라면 있었을 (가정적)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산정됩니다. 재산적 손해는 재산의 감소(적극적 손해)와 일실이익(소극적 손해)으로 나누어집니다.
2. 정신적 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재산적 손해에서와 달리 위자료의 산정이 곤란하지만, 실무상 배상권리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청구하면 그 범위 내에서 법관이 자유롭게 재량하여 결정합니다.
3.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기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기는, 협의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전보배상의 경우에 ‘이행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그 후의 등귀가격은 특별손해에 속하며, 이행지체 중의 전보배상의 경우에는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4.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5. 손익상계
가해적 사태가 피해자에게 손해뿐만 아니라 이익도 가져다준 경우에, 그 한도에서 손해가 감소되므로 이 이익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공제)되어야 합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손해배상에 따른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미리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두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가 이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ㆍ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위약금
위약금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을 말하는데, 그 약정의 목적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도 있고, 실손해의 배상과 별도로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지급하기로 한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ㆍ입증되어야 합니다.
위약벌로서 위약금은 법원이 민법 제398조 2항에 기하여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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