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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각종 손해배상 내용 정리

lawyer_jj | 2015-11-13 14:16:19

조회수 : 1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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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각종 손해배상 내용 정리


 1.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 교통사고에서 손해배상소송의 필요성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사고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가입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차적으로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자고 요구한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면서 제시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사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른 것인데, 이는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법률적으로 배상받아야 할 손해 중 상당부분을 배상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소송은 필요적이라고 하겠다. 특히 사고 후 치료를 종결하여도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교통사고 브로커가 판을 쳐서 변호사의 수임비리를 조장하고 있다. 브로커가 소개하는 변호사는 브로커에게 알선료를 불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선임료 및 성공보수가 고액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은 대부분 승소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성공보수를 고액으로 지불할 이유가 없다.  

< 보험회사 지급기준과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의 비교 > 
구 분
보험회사 지급기준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
1. 위자료
상해부위와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를 기준으로 9만원에서 200만원을 지급한다.
사망시 위자료 5000만원에 노동능력상실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2. 휴업손해액
입원치료시 휴업으로 인한 일실소득의 80%를 지급한다.
입원치료시 휴업으로 인한 일실소득의 100%를 지급한다.
3. 장해정도판단
보험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판단하여 보험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의 신체감정결과를 토대로 노동능력상실율을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4. 일실소득
소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는 무조건 일용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소득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실소득의 기준을 피해자가 주장·입증하는 직종의 통계소득으로 한다.
4. 향후치료비
자동차 보험숫가에 따른다.
대학병원의 진료숫가에 따르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숫가의 2 내지 3배에 이른다.


◎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절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치료기간동안에는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여 주나 치료가 끝난 후에는 보험회사에서 향후 장해에 대한 보상 및 위자료에 대한 협의에 적극적이지 못하며, 설령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피해자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인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무조건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합의를 할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에게 한번쯤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

 <손해배상 소송절차 개요> 
소장제출
==>
신체감정
==>
재판진행
==>
조정
==>
판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절차 중에 보험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외에는 평균적으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소송기간이 6-8개월 소요된다. 
관할법원 : 교통사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장을 제출할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보험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는데, 대부분 보험회사의 경우 본사는 서울에 있으나 전국 대도시 법원이 있는 곳에 지점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지점이 설치되어 있는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곳이라도 원고(피해자)의 주소지나 교통사고 발생지의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다.
 
  
◎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의 준비서류 

①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통(경찰서에 신고되지 않은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품의서 사본)을 받는다.
② 사망사고시 제적등본을 발급받는다.
③ 피해자(사망사고시 유족)의 호적등본을 발급받는다.
④ 기치료비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⑤ 진단서(사망사고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다.
⑥ 시청 또는 도청의 민원실에서 자동차등록원부(가해차량·피해차량)를 발급받는다.
⑦ 일실소득의 산정을 위한 서류들
- 농촌노동자의 경우 : 농협조사월보(농협협동조합중앙회 발행) 중 사고발생월의 농촌노임부분의 표지 및 내용 사본 3통 
- 도시노동자의 경우 : 건설물가(대한건설협회 발행) 표지 및 노임부분 사본 3통(도시노임청구시), 정부노임단가표(재무부발행) 중 표지 및 도시노임부분 3통
- 월급생활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고 전년 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사고 전 3개월 정도의 급 여명세서, 취업규칙사본.
- 건설직 근로자인 경우 : 인우증명서
- 사업소득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고 전년도의 소득 세납부증명원, 사고 전 1년치의 부가세납부증명원(세무서에서 발행)
⑧ 장례비에 관한 간이계산서
⑨ 기타 지급한 경비의 간이세금계산서
⑩ 기대여명표 표지 및 내용(재정경제원 발표)
⑪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기타 증빙서류 
  

◎ 배상받아야 할 손해내역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사고에서 배상받아야 할 손해의 항목·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치료비는 배상청구시까지의 기치료비와 그 이후의 향후치료비가 배상되어야 한다.
 (2) 치료후에도 의수족 등의 보조기구를 착용하여야 하면 그 보조기구비가 배상되어야 한다.
 (3) 치아손상의 경우에는 여명기간동안 10년 주기로 다시 하여야 하는 치아보철비가 배상되어야 한다.
 (4) 간병비 : 피해자가 입원기간동안 병원의 통상적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조력 이외에 별도로 다른 사람의 조력이 필요하여 가족 등이 간병한 경우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간병비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5) 특별개호비 : 피해자가 입원기간동안 특별개호비가 지불된 경우
 (6) 개호비 : 피해자가 평생불구, 예컨대 두 눈의 실명, 두 다리의 상실 등으로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 개호비감정신청을 하고, 필요한 개호인의 수와 개호비감정액을 청구한다.
 (7) 휴업손해 : 입원치료기간 등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느라고 휴업한 기간동안의 휴업손해가 배상되어야 한다. 
 (8)일실수입
 
  
◎ 일실수입 - 일실소득의 산정방법 
  
일실소득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미래의 수입분을 현재 미리 받는 것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되며, 그 중간이자 공제방법으로 라이프닛쯔방식(복리식 공제)과 호프만방식 (단리식 공제)이 있는데, 보험회사의 경우 통상 라이프닛쯔방식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나 소송시 법원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호프만방식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 생활비로 1/3이 공제된다.

일실소득 산식 :

일실수입손해 현가금 = 월 소득액 x 장해율 x 호프만계수


● 소득액 :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종사하고 있던 수입액으로 하고, 사고 이후 임금인상이 확실하게 예상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된다. 
근로자의 경우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자녀학비보조금 등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소득액 산정의 기준이 되나, 매춘행위 등 위법한 소득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과 미성년자의 경우 정부노임단가표에 의해 일용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장해율(노동능력상실율) : 장해율은 일반적으로 맥브라이드 평가방법에 의하나, 보충적으로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 등이 고려된다.

● 호프만계수 :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장래에 얻을 수익을 현재 일시불로 청구하게 되므로 그 동안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60세가 될 때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이자를 공제하게 된다. 이러한 이자공제 방법으로 소송상 사용되는 방식이 호프만 방식이고, 위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가 호프만계수이다. 호프만계수는 취업가능 월수에 따라 표로 계산되어 있다. (단, 호프만수치는 최대 240까지만 적용한다.)

<참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고발생시 미성년자이거나, 56세 이상의 고령인 때에는 미성년자가 남자일 경우 군복무를 감안하여 23세부터, 여자일 경우 20세부터 가동연령으로 하며, 56세 이상의 고령인 때에는 취업가능 월수는 아래 표와 같이 산정된다.

< 56세 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보험회사 기준) >
연 령
취 업 가 능 월 수
56세이상-59세미만
48개월
59세이상-67세미만
36개월
67세이상-76세미만
24개월
76세이상
12개월



(9) 장례비 :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비용은 배상되어야 한다. 보험사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면 장례비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법원실무에서는 장례비로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0)위자료
 
  
◎ 위자료의 산정기준 

위자료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것과 장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본인과 가족에게 지급되는 것이 있으나 보험회사의 지급기준과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 보험회사의 위자료 지급기준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 사망본인이 20세 이상 ~ 60세 미만 : 60,000,000원
- 사망본인이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나. 위자료 청구권자
- 사망본인의 위자료 : 사망본인의 유족 중 법정상속인
- 유족의 위자료 : 사망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 동거중인 장인장모(직계존속)

<유족의 사망위자료 지급기준> 
신 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직계존속
1인당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지급기준 
 보험회사와 달리 법원은 위자료 청구권자를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지 않으며, 위자료 금액도 1가족 1억원(서울중앙지법기준)을 기준으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다.

◆ 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1. 보험회사의 경우 : 피해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산정하되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4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되고, 가족의 위자료는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50%, 부모는 30%, 자녀는 20%, 형제 자매 및 동거중의 시부모와 장인장모는 10% 정도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법원의 경우 : 위자료청구권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근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도 포함된다. 통상 법원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 과실 : 일실소득과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법원도 피해자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게 되는 것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11) 물적손해도 배상되어야 하는데 물건이 파손된 경우 수리가능하면 수리비를 수리불가능이면 사고 당시의 시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소송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 

손해배상소송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은 모두 승소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소송에서 이긴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이 되므로 소송을 하는 동안에 소요되는 의사신체감정료, 병원의 진료접수비, 특진비, 입원비, X선촬영비, 씨티촬영비 등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거쳐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아낄 것은 아니다. 

  
◎ 손해배상소송의 요령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제기시에 청구할 금액을 확정하려고 하면 안된다. 일단 일부청구를 하여 민사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할 정도의 금액을 청구하면서 후에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소제기 후에 증거조사를 하면서 신체감정을 하여 장해정도를 판단하여 종국적으로 청구할 금액을 확정한 후 청구취지를 확장한다.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확장하는 만큼의 소가에 따라 인지를 추가로 첩부하여야 한다.  
  

◎ 신체감정 
  
 신체감정은 소송상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피해자는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원고(피해자)는 신체감정촉탁신청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법원에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하며, 법원에 위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체감정예납금 과목당 1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신체감정을 할 곳으로 관할법원 소재 대학병원으로 신체감정을 지정하게 되고, 그 병원에서 신체감정일이 확정.통보가 오면 피해자는 신체감정일에 해당 병원에 가서 신체감정을 받게 된다. 이 때 피해자는 환자진술서를 작성하여 치료받은 병원의 X-ray 필름 등과 함께 신체감정 담당의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당일 신체감정 비용을 미리 준비하여 가야 한다. 이 감정비용은 추후 소송비용으로 처리된다.

 < 신체감정 촉탁신청서 > 
                                                                                                                                                                                                                                                                                                                                                                                                                                                                                                                                                                                                                                                                                                                                                                                                                                                                                                                                                                                                                                                                                                       
신체감정촉탁신청
  사 건
2015가합 1234호
손해배상(자)
  원 고
홍 길 동
  피 고
홍 길 동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피감정인의 표시
  성 명 : 전 우 치
                 생년원일 : 1975. 12. 12.생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5층
  2. 감정할 전문분야 : 신경외과
3. 감정촉탁사항 : 별지와 같음
 
  2015. . .
위 원고 홍 길 동(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나, 가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을 할 것인가는 차량소유자의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책임보험은 가입이 강제된다. 간혹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보험가입자가 아닌자가 운행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때에도 피해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소정의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소극적, 적극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은 위 법률 시행령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8000만원, 부상의 경우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해등급에 따라 배상 받을 수 있다.

◇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책임보험은 위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것이므로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차량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나 보험가입자가 아닌 자의 운행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 가해운전자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보험회사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는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경감할 목적으로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가해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있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므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가해자는 합의금 지급사실을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전에 보험회사에 통보를 하면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아서 공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는 공탁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합의금을 지급한 가해자는 형사합의서와 합의금 지급영수증을 보험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보험사에 통보하는 방법으로는 서면통보가 안전하지만 법원은 구두의 통보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증인을 확보하여 구두로 통보하는 것도,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를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간혹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받는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서 합의과정을 무산시키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합의금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음에 있어서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에 지나지 않으므로 서둘러 권리행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 합의금을 주면서 작성하는 합의서에는 단순히 ‘형사합의’이라고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때에도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두거나 합의금 지급 수표를 복사해 두는 것이 좋다.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이라는 말대신 ‘위로금’ 또는 ‘위자료’라고 적게 되면 합의금을 돌려받음에 있어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 형사합의금을 돌려받기 위하여는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당연한 것으로 예상하는 교통사고의 가해자도 사고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후일 형사합의금을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산재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산재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실수나 기계오작동 등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 사업주가 그 부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정작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구할 경우, 때로는 사업주가 재산이 없어서 배상을 못해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재산이 있더라도 손해가 너무 큰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배상을 못해주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라 하며 이러한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국가가 신속하게 치료 및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산재보험제도이다.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 

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의 전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이 되며 당해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그 가입이 강제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그 동안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해외파견근로자와 산업현장에서 실습중인 학생 및 직업훈련생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다만 사업의 위험도,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일부 업종과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 가입강제에서 제외되는 업종 

·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330(약100평) 이하의 개인직영공사
· 5인 미만 농.임.어.수렵업, 가사서비스업
· 기타 타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 근로자를 간헐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사업 등 
  

◎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이다. 
그러면 업무상 재해가 사무실, 공장 등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의 재해에만 인정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이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대법원판례는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사례를 소개하면 < 사업상 판매촉진을 위한 접대행위 중 술을 마시다가 사망한 경우 또는 출장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시간 중 또는 그 전후에 휴식하는 동안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인정되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원래 있던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새로운 질병이 생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
 
  
◎ 보험급여의 내역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다음과 같은 보상을 하여 준다.

가.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완치되거나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까지 치료를 해 준다. 

나. 휴업급여 - 재해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위하여 입원 및 통원하고 있는 기간(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휴업급여는 65%만 지급한다.

다. 장해급여 - 재해근로자가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을 때 그 장해정도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하되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급여의 정도는 뒤에 표를 참조)

라. 간병급여(개호비) - 재해근로자가 치료를 받은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한다.

마. 유족급여 -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나, 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연금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게 된다.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서
-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 배우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
- 태아는 출생한 때부터 자녀에 해당한다.
- 생모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장해보상 급여표 >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 1 급
329일분 1,474일분
제 2 급
291일분 1,309일분
제 3 급
257일분 1,155일분
제 4급
224일분 1,012일분
제 5급
193일분 869일분
제 6급
164일분 737일분
제 7급
138일분 616일분
제 8급

*장해등급 제1급-제3급까지는 연금으로 지급하고 제4급-제7급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함.

*연금은 치유후부터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하고, 일시금은 치유후 지급함.

495일분
제 9급
385일분
제 10 급
297일분
제 11 급
220일분
제 12 급
154일분
제 13 급
99일분
제 14 급
55일분

 

바. 장의비 -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례를 실행한 자에게 최고 8,599,940원, 최저 5,638,130원의 범위 내에서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한다.

사. 상병보상연금 -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 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이 1-3급에 해당하는 장기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한다.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수준이지만, 상병보상연금은 폐질등급이 1급인 경우 90%, 2급인 경우 80%, 3급인 경우 70% 지급된다.

  
◎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산재보험은 일반보험과는 달리 사업주가 임의대로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 되면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것이므로 가입대상 사업자가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재해근로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재해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재해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는 때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산재보험 신청 절차 

예) A 사업장에 근무하는 B가 작업현장에서 일하던 도중 적재해둔 자재가 무너지는 바람에 자재더미에 깔려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치료 후 퇴원을 하였으나 후유증으로 인해 더 이상 현장작업을 할 수 없어 A 사업장을 퇴사한 경우 병원치료비는 산재보험처리가 되었으나 장해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B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겠는가? 

답) B는 사업장 관할 또는 치료받았던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로 가서 <장해보상청구서> 3부를 작성하여 A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가서 장해진단(장해보상청구서 뒷면 서식)을 받은 후 1부는 의료기관에 보관하고, 나머지 2부를 받아 1부는 A사업장에 제출하고, 나머지 1부를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접수시키면 1주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서 자문의사의 심사를 거쳐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만약, 산재보험금이 B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을 경우에 B는 보험급여의 결정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A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산재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상외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현행법상 규정된 보상방법은 크게 3가지이고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가는 재해근로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것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쪽을 선택하든 2중으로 보상 또는 배상은 금지되므로 재해근로자는 우선 1차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소송(민사소송)을 통하여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가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가지 유의할 것은 치료후 신체장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차후 산재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처리를 하는 것보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도 유리하다.

< 재해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의 비교 > 
구 분
재 해 보 상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산 재 보 험
재해보상청구권
법적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제5장 불법행위
보상의 필요조건
업무상 재해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해
책임요건
회사의 책임이 없어도 보상가능(무과실책임)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함(과실책임)
계산방식
복리법에 의한 이자공제
단리법에 의한 이자공제
(재해근로자에게 유리함)
상호관계
재해보상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금액 중 재해보상으로 받은 금액만큼 공제된다.(이중보상 배제)
지급절차
회사는 보험에 가입,
보상은 국가가 함.
(간접.사회보상)
회사가 직접 일시불로 보상.
(직접보상)
법원의 확정판결로 배상함
지급액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정률보상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보상않음)
실손해액 배상(위자료도 배상받을 수 있다.)
구제절차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청구
사업주에게 청구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
3년
3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이나 그 소속기관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재심사청구서는 원래의 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에 제출한다.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위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위 심사위원회의 재심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재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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