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5-05-07 12:17:34조회수 : 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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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등급의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 관련)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폐질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나.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다. 제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위의 3)과 4)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2.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폐질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1급: 혼자 힘으로는 식사ㆍ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없는 사람 나. 제2급: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식사ㆍ용변 및 병동 안에서의 100미터 이내의 보행 등 짧은 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
다. 제3급: 식사ㆍ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은 가능하나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