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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액 조정]-손해배상-과실상계, 손익상계, 배상액의 청구

다정지기 | 2013-03-27 19: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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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조정]-손해배상-과실상계, 손익상계, 배상액의 청구
 
 
배상액의 조정
과실상계
불법행위의 성립 또는 손해발생의 확대에 피해자의 유책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를 결정하는데 이를 참작하는 제도이다.
채무불이행에서 인정되는 과실상계에 관한 제396조는 불법행위에도 준용된다(제763조)
과실상계
에서
과실의 의미
(통설) 과실상계에서 고려되는 피해자측의 과실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과는 다른 단순한 부주의이다. 피해자의 과실은 타인에 대한 법적 의무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피해를 덜 입도록 할 책무를 위반한 것이다.
(판례) ①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란 강력한 과실인 데 반하여 과실상계상의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가리킨다(대판 2000다29028, 대판 2005다8125)
②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칙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면, 법원은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판 98다12270, 대판 2000다67464, 대판 2008다1576)
③제왕절개수술을 받은 후 이상증세를 보인 임산부를 방치하여 폐전색증으로 사망케 한 의사에 대해, 그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폐전색증의 진단이나 사전예방이 용이하지 않고, 폐전색증을 적기에 진단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 판결 역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고 있다(대판 98다50586)
④피해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기하거나 이를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 주의의무를 합리적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실상계규정(제763조,제396조)을 유추적용한다(대판 2003다22912, 대판 2000다48272)
⑤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한 과실상계 주장(자기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7다36445, 대판 2005다32197, 대판 2000다13900)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다(대판 2005다32999, 대판 2006다16758,16765)
피해자측의 범위
[피해자 이외의 자에게 부주의가 있었던 경우 그것을 과실상계에서 참작할 수 있는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피용자나 근친자 등에 관하여 긍정되고 있다(이른바 피해자측의 과실).
어린이(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과실능력은 사리변식지능의 유무가 기준이 되고, 책임변식지능을 요하지 않는다 대판 70다2986)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감독의무자인 부모의 과실이 고려된다(대판 64다693).
피해자인 어린이 자신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과실이 고려된다(대판 67다2653).
감독의무자가 유치원이나 학교의 교사인 경우 그들의 과실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곽윤직).
피용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될 수 있다(대판 69다829).
피해자 본인과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을 공평의 관념에서 과실상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대판 98다23232)
과실상계의 효과
⑴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대판 67다2367)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그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해야 한다(대판 96다54560, 대판 2005다60369)
⑵피해자의 과실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다(대판 98다50586, 대판 2008다1576, 대판 2006다43767)
⑶(과실상계에 대한 직권조사의 한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대판 96다54560),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담9대판 2004다48775, 대판 2001다62251,62268, 대판 2002다43165)
손익상계
(통설) 불법행위의 피해자 또는 상속인이 불법행위로 불이익을 받음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득 상당액은 배상액에서 공제된다. 손익상계에서 공제되는 이득은 배상원인과 상당인과관계(동일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성)를 가지는 것에 한정된다.
- 사망한 피해자의 생활비는 공제되나,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부의금은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 연금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돠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판 2007다5448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수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전원합의체 2008다13104)
배상액의 경감청구
손해가 가해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배상의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에서 양쪽 사정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제765조. 그러나 실무에서 본 규정이 적용된 예는 거의 없으며, 그 존재의의에 대한 비판도 있다.)②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배상의무자는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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