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yer_jj
2016-03-17 13:45:23조회수 : 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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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적용]-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시 과실적용 사례
판결요지 | 이륜차 등과실 |
사건번호 |
주택지 편도 1차선 상, 주차옆의 도로 부분은 좌측으로 3.6m 폭 남음, 과속, 음주, 야간, 주차한 피고 차량은 미등 차폭등 안켬, 보안등 오른쪽에만 있음, 49cc 오토바이 뒤에 1인 편승, 앞에 주차한 화물차 추돌. 오토바이 운전한 원고의 과실. |
80% |
서울고법 86나3892 |
상가지대, 편도 2차선 간선도로, 1차선 진행 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는(원고)앞의 자전거 추돌, 화물차(피고)는 제한시속 40km 지점을 시속 50km로 진행, 교통빈번. 원고과실 |
40% |
서울고법 86나2758 |
무면허로 125cc 오토바이 운행 중 뒤의 화물트럭에 추돌됨. 피해자무과실 |
0% |
서울고법 86나1686 |
야간, 편도 1차선 고속도로 진입로, 피고 트럭은 차선 가운데 주차등 안켜고 주차시킴, 원고는 125cc 오토바이 음주운전, 안전모미착용, 원고과실 |
60% |
서울고법 86나3910 |
도로의 비포장부분 있음, 경춘산업도로 폭3.5m의 포장도로(편도), 앞서가는 자전거 도로 우측끝을 따라 진행, 통행우선권있는 뒤의 트럭에게 진로 양보하여 비포장의 도로 가장자리부분으로 피양 안하다가 트럭에 받힘. 자전거과실 |
20% |
서울고법 86나2621 |
편도 2차선, 앞서가는 버스가 일단 정지하므로 뒤따라 일단정지 하는 순간 술에 만취한 화물자동차 운전수가 앞의 10cc 오토바이 추돌. 오토바이 운전수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운행하지 않고 2차선 가운데로 진행하다가 거기서 멈춘 과실10% 인정 |
10% |
서울고법 86나2877 |
편도4차선, 4차선 우측 노변 진행 중인 자전거를 트럭이 추돌, 트럭은 3차선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U-turn 하는 차량을 피하려고 4차선 변경하다가 추돌한 것. 자전거무과실 |
0% |
서울고법 86나600 |
오토바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 위해 급감속, 그 운전수가 뒷자리에 탄 여자(원고)의 내연의 남편, 무면허운전, 뒤따라오던 트럭에 추돌됨, 트럭은 안전거리 미확보, 오토바이는 통행우선권 있는 뒤의 트럭에게 피양하지 않고 도로가운데로 주행, 안전모 미착용이나 사고발생과 무관. 원고의 단속해태과실 10% |
10% |
서울고법 86나2593 |
야간(20:10), 편도 2차선 국도, 미등 차폭등 안전표지 없이 차량점검 위해 2차선 상에 트럭 정차, 오토바이 뒤에 사람 태우고 만취상태에서 과속으로 달리다가 위 트럭 추돌. 오토바이과실 70% |
70% |
서울고법 86나3959 |
편도2차선과 3차선 사이에서 원고 오토바이는 횡단보도 앞에서 다른 차들의 뒤를 이어 정지신호 받고 정지 중, 시속 10km로 2차선 상으로 달려오던 피고의 추레라 화물차량에 추돌됨, 원고 오토바이 100cc, 뒤에 탄 원고A의 과실여부가 쟁점. 동승경위 불명하나 우측변으로 통행하도록 주의 환기 안한 잘못5% |
5% |
서울고법 86나4527 |
편도 폭3.2m의 포장도로와 폭2m의 비포장부분 있는 지방도로, 야간, 피고트럭 시속 70km, 원고 경운기 우측차선의 중앙부분 선행. 원고 과실10% |
10% |
서울고법 87나1473 |
편도3차선의 내리막길, 노폭21m, 야간, 도로3차선 상에 아무런 등화도 켜지 아니하고 불법주차한 카고트럭의 적재함에 무면허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충격, 오토바이 과실 60% |
60% |
서울고법 87나365 |
야간, 아파트지역 내의 8m 포장도로, 가로등 불빛만으로 주위가 충분히 밝지 아니함, 아무런 등화를 켜지 아니한 채 일시 주차해 놓은 트럭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충격. 오토바이과실 60% |
60% |
서울고법 87나1978 |
편도2차선 도로의 2차선 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8세 남짓의 남아가 핸들조작미숙으로 갑자기 도로 안쪽으로 들어오다 뒤따라 오던 미니버스에 충격. 원고측 과실20% |
20% |
서울고법 87나3521 |
아침9시, 유턴지점, 오토바이 유턴하여 편도4차선의 도로를 건너려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2차선으로 진행하던 승용차와 충돌, 오토바이과실 50% |
50% |
서울고법 88나133 |
야간, 비, 도로옆에 비포장 부분이 있는 편도 1차선의 지방국도, 피해자 경운기를 차도로 운행, 가해트럭은 반대차선의 차량 불빛으로 경운기 미발견. 피해자 과실20% |
20% |
서울고법 88나3330 |
노폭 14m, 야간, 도로 우측변에 주차, 미등 및 차폭등켜지 않음, 피해자 음주상태에서 과속으로 자전거 운행 추돌. 피해자과실 80% |
80% |
서울고법 87나5058 |
피고측 택시 운전사가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선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80km로 주행하다가 그 전방 1차선 상을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 것을 추돌, 오토바이 음주운행. 오토바이과실 40% |
40% |
서울고법 87나4791 |
오후4시, 피해자는 편도4차선 도로의 3차선상을 면허없이 상당히 빠른 속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횡단 배전용 케이불 설치공사를 위하여 일시정차하고 있는 트럭과 충돌. 피해자과실70% |
70% |
서울고법 88나21215 |
야간, 차량 통행 빈번한 도로 위를 경운기를 운전하고 가다 뒤에서 오는 차에 추돌, 경운기 운전자 과실 10% |
10% |
서울고법 89나41377 |
야간, 편도3차선 도로, 3차선에 고장버스 주차, 주정차표지판 설치않고 비상점멸등은 켜 두었으나 흙이 묻어 식별곤란, 미처 발견못한 오토바이가 뒤에서 추돌. 오토바이 운전자과실 80% |
80% |
서울고법 90나20611 |
야간, 편도2차선 도로, 2차선 상에 후미등 차폭등 켜지 않은 채 트럭 무단주차, 망인은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하고 가다 위 트럭 뒷부분에 추돌. 오토바이 운전 망인과실 60% |
60% |
서울고법 89나48095 |
야간, 편도2차선 도로, 택시는 1차선 진행 중 앞서가는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진행차선 전방에 넘어짐, 미처 피하지 못하여 추돌.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 45% |
45% |
서울고법 90나32072 |
심야인 03:40 경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곡각도로인 왕복4차선 도로의 2차선 상에 차폭등이나 미 등을 켜두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 적재함 뒷부분에 추돌. 피해자과실 70% |
70% |
대법원 91다18705 |
야간, 편도2차선 직선도로, 2차선 상에 미등, 차폭등 켜지 않은 채 무단주차, 2차선을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유턴하기 위해 1차선에 진입하려고 뒤돌아보면서 진행하다가 위 트럭을 추돌, 피해자 과실30%로 산정함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원심파기 |
30% 이하 |
대법원 91다14291 |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서는, 그 곳이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등과 차폭 등을 켜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 |
- |
대법원 92다6112 |
야간에 왕복 4차선의 고가도로 오르막길의 2차선에서 연료가 떨어져 정차하게 된 유조차량의 운전자에게 비상점멸 등의 작동과 아울러 추돌사고를 피하기 위한 수신호를 하고 경고표시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
- |
대법원 91다20982 |
야간, 편도1차선 직선구간, 차도폭 약8m, 주차금지구역, 도로의 진행방향으로 도로변에 바짝 붙여 폭2.5m의 청소차 정차하여 그 차선의 절반가량 점거, 미등, 차폭등 및 위 차량의 옆에 달린 작업등 켬. 오토바이가 위 차량에 추돌. 청소차무과실 |
100% |
대법원 91다9169 |
저녁무렵(18:30)에 편도2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진행하던 차량이 추월하기 위해 위 도로의 1차선상으로 진입주행다가 오토바이와 추돌한 경우에,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주취상태 및 무면허 운전 등의 사유는 사고발생과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음을 이유로 무과실을 인정한 사안 |
0% |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92가합4519 |
저녁무렵(17:40)에 편도1차선 국도를 주행하다 국도와 연결되는 노폭3m의 소로(주택가)를 진행하던 믹서트럭이 마주오던 차량과의 교행이 불가능하자 후진하던 중 뒤에 따라오던 무등록88cc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좁은 도로에서 선행트럭이 정차하였으면 후진에 대비하여 거리유지 및 주위의무를 아햐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것을 이유로 1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10% |
대전지법 천안지원 92가단6101 |
심야(23:40)에 편도5차선 도로 중 4차선상을 주행하던 차량이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횡단보도 및 일시정지선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앞에서 신호등이 있는 것만 보고 그대로 진행하다가(50km) 동일방향의 4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정상신호를 받고 출발하려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안전모미착용 및 오토바이 진행차선이 아닌 도로를 운행한 사실에 근거하여 15%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15% |
전주지법 93가합6750 |
심야(23:30)에 편도1차선 국도상을 진행하던 차량이 선행오토바이가 비포장도로의 갓길로 피하다가 돌출물에 걸려 비틀거리면서 다시 차선으로 돌아오는 것을 충격한 경우에, 오토바이운전자에게 갓길로 피해가려면 전방노면을 잘살피고 혹시 돌출물에 걸리더라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점 및 안전모미착용사실에 근거하여 25%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25% |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92가단27642 |
오후(14:00)에 주택가 골목길을 20km로 진행하던 화물트럭의 운전자가 골목길 중앙부근에 이르러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수석으로 우측문을 열고 내리는 바람에 경적을 울리면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무등록100cc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에, 오토바이운전자에게 골목길에서 차량의 동태를 확인치 않고 트럭 우측에 근접 진행한 사실에 근거하여 3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30% |
서울고법 93나26122 |
오전(10:00)에 상가지대의 편도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화물차량이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공장으로 진입코자 후진 중 후행하던 오토바이운전자를 적재되어 있던 철판으로 충격한 사고에서,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전방에서 후진하여 진입하는 차량을 발견하고도 차량통행상태에 주의하고 안전함을 확인하지도 않고 만연히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한 사실에 근거하여 1/3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1/3 |
서울고법 92나56195 |
야간(19:30)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국민학교 앞 편도1차선 도로에 정차하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회전(U턴)하여 되돌아가려던 1차선차량(버스)이 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버스가 왼쪽 깜박이 등을 켜서 좌회전 신호를 보냈음에도 빠른 속도로 주행하여 버스가 역회전하는 것을 보고도 급제동하거나 혹은 버스 뒤쪽으로 통과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버스 앞쪽으로 통과하려고 한 사실에 근거하여 4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40% |
서울지법 남부지원 93가단30437 |
야간에 편도2차선 도로를 1차선으로 진행하던 택시가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진행차선의 전방에 넘어져 있는 것을 미쳐 피하지 못하여 추돌한 사고에서, 오토바이운전자에게 45%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45% |
서울고법 90나32072 |
오후(13:00)에 차량통행이 많은 편도1차선 국도를(노폭1m) 진행하던 중 고장으로 인해 마을 앞 도로 차선 2/3를 점거한 상태에서 주차시키면서 비상 등을 켜지 않고 후방26.5m에 삼각대만 설치하고 그 밖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버스를 그 곳을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추돌한 경우,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안전모미착용 및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것을 이유로 5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50% |
서울고법 93나15900 |
심야(24:00)에 노폭 약12m의 편도1차선 도로의 주차금지구역인 버스정류장 부근 차도가장자리에 관광버스를 주차시키면서 후방에 위험표지판 설치 및 차폭 등을 켜지 않는 등 안전보호조치를 강구하지 않던 중 다음날 01:30경 오토바이가 주행하다가 주차된 위 버스를 뒤에서 추돌한 경우에,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야간에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점과 안전모미착용 사실에 근거하여 6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60% |
인천지법 92가합16122 |
심야(01:20)에 아파트 앞 폭3.29m인 편도1차선 도로를 오토바이(88cc)로 주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한 카고트럭의 후미를 추돌한 경우에, 심야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이 없는 가운데 카고차량을 도로 중앙부분을 넘어 정차하면서 차폭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는 등 전혀 위험표시가 없었음을 감안하면서(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위배) 오토바이운전자에게 비가 눈에 들어가 고개를 약간 숙이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50km(제한속도40km)로 운행한 사실에 근거하여 7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70% |
수원지법 92가단58614 |
오후(15:00)에 우측에 주택이 있고, 좌측에 쓰레기하치장이 있어 교통이 복잡하고 그 폭이 7.1m인 편도1차선 도로를 30km로 진행하던 차량이 진행방향 앞에서 번호미상의 선행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휠카바에 부딪쳐 갑자기 넘어지면서 미끄러져 들어오던 오토바이운전자를 충격한 사고에서,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운전함에 있어 진로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에 근거하여 8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80% |
서울지법 북부지원 91가합17652 |
선행하는 경운기와 5미터의 거리를 유지한 채 비상깜박이를 켜고 서행중인 후행 차량을 그 뒤를 따라오던 차량이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하여 후행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경운기를 추돌한 경우, 후행차량 운전자의 과실 없음 |
0% |
대법원 2000다4722 |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 3차로에 고장버스를 주차하여 두었는데 주정차 표시판은 설치하지 않고 비상 점멸등은 켜 두었으나 흙이 묻어 식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토바이가 뒤에서 추돌.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80% |
80% |
서울고법 90나20611 |